루이비통? 루이뷔통? 명품 수선 리폼 업체가 불법이라고? 장난해?
내 가방 내가 고치겠다는데, 왜 루이비통이 이래?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저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카메라... 아니, 키보드를 잡았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 이제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인데, 왜?"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랑 같이 이 황당한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실래요?
차는 2,000만 원 들여 튜닝해도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카센터만 가봐도 답이 나와요. 멀쩡한 차를 리무진으로 개조하고, 오디오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엔진까지 튜닝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에 2,000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튜닝해서 타다가, 2,500만 원에 되파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망치니까 마음대로 고치지 마세요!" 하고 소송 걸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명품 가방만은, 내가 사서 내가 쓰는 물건을 전문가에게 부탁해 고치는 게 '범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 돈 주고 산 제 물건인데 말이죠."
이게 가장 억울한 포인트예요. 백화점에서 정가 다 주고, 카드값 꼬박꼬박 갚아가며 산 제 가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제 소유죠.
오래 쓰다 보니 손잡이가 낡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 질려서 새롭게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폼 잘하는 장인 사장님 찾아가서 내 가방 맡기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짝퉁을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짜 로고를 붙여달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 가방'을 '내가 쓰기 좋게' 고친 것뿐이에요.
리폼업체 사장님은 무슨 죄인가요? 기술을 판 것뿐인데...
이번 소송으로 힘들어하시는 리폼 사장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루이비통 로고를 판 게 아니에요. 가짜 가방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오직 가죽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과 '정성'으로 낡은 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고 공임비 내는 것처럼, 수선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 활동인데 말이죠.
이걸 상표권 침해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 구두 수선 사장님들도 다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웃픈(웃기고도 슬픈) 소리 같아요.
대법원 판사님들, 제발 우리네 현실을 봐주세요!
1, 2심 판결 소식을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혹시 법정 안에만 계셔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안 보이시는 건 아닐까요?
옷이 크면 줄여 입고, 바지가 짧으면 기장을 늘리고, 가방이 낡으면 고쳐 쓰는 것... 이건 우리 엄마도, 이모도, 동생도 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왜 법은 이런 소박한 일상을 '범죄'의 영역으로 밀어 넣으려 할까요?
"로고는 가방의 과거 이력일 뿐이에요."
루이비통, 분명 멋진 브랜드죠. 하지만 "우리 로고가 붙었으니 끝까지 우리 것"이라는 태도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받은 졸업장,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거기엔 학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 졸업장은 우리 거니까 함부로 버리거나 낙서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 순간부터 그건 제 소중한 재산이고, 로고는 그저 이 가방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이력일 뿐인걸요.
결국, 내 가방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브랜드라도 제 사생활까지 간섭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주차된 내 차 문을 긁든, 내 집 벽에 못을 박든, 내가 산 티셔츠를 고쳐 입든 그건 오로지 제 자유니까요.
명품 가방만 특별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 생각은 확고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감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야 세상도, 법도 상식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카메라... 아니, 키보드를 잡았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 이제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인데, 왜?"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랑 같이 이 황당한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실래요?
차는 2,000만 원 들여 튜닝해도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카센터만 가봐도 답이 나와요. 멀쩡한 차를 리무진으로 개조하고, 오디오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엔진까지 튜닝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에 2,000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튜닝해서 타다가, 2,500만 원에 되파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망치니까 마음대로 고치지 마세요!" 하고 소송 걸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명품 가방만은, 내가 사서 내가 쓰는 물건을 전문가에게 부탁해 고치는 게 '범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 돈 주고 산 제 물건인데 말이죠."
이게 가장 억울한 포인트예요. 백화점에서 정가 다 주고, 카드값 꼬박꼬박 갚아가며 산 제 가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제 소유죠.
오래 쓰다 보니 손잡이가 낡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 질려서 새롭게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폼 잘하는 장인 사장님 찾아가서 내 가방 맡기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짝퉁을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짜 로고를 붙여달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 가방'을 '내가 쓰기 좋게' 고친 것뿐이에요.
리폼업체 사장님은 무슨 죄인가요? 기술을 판 것뿐인데...
이번 소송으로 힘들어하시는 리폼 사장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루이비통 로고를 판 게 아니에요. 가짜 가방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오직 가죽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과 '정성'으로 낡은 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고 공임비 내는 것처럼, 수선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 활동인데 말이죠.
이걸 상표권 침해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 구두 수선 사장님들도 다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웃픈(웃기고도 슬픈) 소리 같아요.
대법원 판사님들, 제발 우리네 현실을 봐주세요!
1, 2심 판결 소식을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혹시 법정 안에만 계셔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안 보이시는 건 아닐까요?
옷이 크면 줄여 입고, 바지가 짧으면 기장을 늘리고, 가방이 낡으면 고쳐 쓰는 것... 이건 우리 엄마도, 이모도, 동생도 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왜 법은 이런 소박한 일상을 '범죄'의 영역으로 밀어 넣으려 할까요?
"로고는 가방의 과거 이력일 뿐이에요."
루이비통, 분명 멋진 브랜드죠. 하지만 "우리 로고가 붙었으니 끝까지 우리 것"이라는 태도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받은 졸업장,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거기엔 학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 졸업장은 우리 거니까 함부로 버리거나 낙서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 순간부터 그건 제 소중한 재산이고, 로고는 그저 이 가방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이력일 뿐인걸요.
결국, 내 가방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브랜드라도 제 사생활까지 간섭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주차된 내 차 문을 긁든, 내 집 벽에 못을 박든, 내가 산 티셔츠를 고쳐 입든 그건 오로지 제 자유니까요.
명품 가방만 특별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 생각은 확고해요.
"내 돈으로 산 건 내 거고, 내 물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감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야 세상도, 법도 상식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총 4명이 반응했습니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댓글 10개
상표권 침해, 상업적리폼후 판매, 디자인권 침해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평상적으로 이런걸따지지 않고넘어가지만 브랜드 마다 디자인 등록여부에따라 적용/비적용 제품이 나눠져있을거에요 그래서 구입할때 이부분을 판매자는 분명 고지해야하고 구입하신분도 이부분을따져보고 구매를 하셔야할것입니다.
분명 리폼의 범위가 있을것입니다. 전체를 말하는건 아닐거에요 이건말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네 카센터만 가봐도 답이 나와요. 멀쩡한 차를 리무진으로 개조하고, 오디오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엔진까지 튜닝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는데 다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와 신고 승인절차가 필요한 범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조상변경 이해당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구지따지마면 리무진으로 개조한부분이 법적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차를구매를 하면 로고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수없다라는뜻입니다. 똑같이 디자인을 수리하다던지 이건 제외 된다라는말씀이지요 차도 리폼이 되면 아니 구조변경이되면 신고 분명 다시 해야 정당화 된다라는 말습입니다. 범죄이용할가능성이 있다라는것이지요 물론 똑같이 수리하는건 안해도됩니다. 이또한 예를 들어보면 색상을 전체를 바꾸면 신고대상입니다. 일부바꾸는것과 전체 차대의 색상을바꾸는것 또한 범죄이용으로 간주되니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이건 민사 항소 건에 서해결 해야 할사항일 걸로보이네요 분명한것은 기준 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이선은 민사에서 해결하는 것 밖에없어요 그래서 없는자는 이를 포기하고 마는게 허다하라는것이지요 특정하게 그선 기준에대해서 잘못이되어있다면 이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해결이 되는데 세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사법부또한 양심과 도덕을 지키지않습니다. 본인들도 법안에 예매한 것들로 인해서 해석하기 힘들다 싶으면 과거 판례기준으로 선고해버리는게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개선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의 우영우 & 천원변호사 처럼 세상이 이루워지면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생각을해봅니다.
맥북에 좋아하는 컬러로 랩핑 못하게 되는 법률이 나올까 걱정되네요.
다시 읽어보니 제가 쓴 글에 논점을 흐리는 답변이 있으셔서 추가합니다.
---
제가 말하는 것은 루이비통이 소송을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오디오 튜닝을 언급한 것을 엔진 튜닝으로 확대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9인승을 7인승으로 변경하면 신고해야 당연한거죠.
그런데, 저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9인승을 7인승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일로 소송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갑질이죠.
말씀하신 법적 절차와 구조 변경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드린 예시와 논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신 것 같아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제가 자동차 튜닝을 예로 들었던 것은, '회사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소유권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외관 랩핑을 하는 행위는 차량의 구조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는 따르겠죠.
하지만 루이비통의 소송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정식 구매한 제품을 개인적으로 리폼한 행위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률적 허용 범위나 신고 절차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개조할 기본적인 권리'와 '기업이 그 권리를 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
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그 법의 합리성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소송은 단순한 법리 문제를 넘어, '우리가 명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는가: 완전한 소유권인가, 일종의 사용 허가권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시각과 처한 입장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는데
요즘들어 메이커들의 횡포에 가까운 자기 브랜드 지키기가 더 가속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페라리는 자신들의 차를 사자 마자 되 팔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거나 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차량을 튜닝하면
고소까지 하고는 합니다
사과 성애자 애플은 사과 모양으로 회사의 아이콘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페니 꽃집이니 고소를 남발하고
아마 그래서 지금의 아이콘이 한입 베어 문 썩은 사과 모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나도 사과 좋아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
똑 같이 만들어 내는 카피캣은 제외하고
이러한 as마저 월권으로 보고 일반 에프터 마켓 사용을 제한 하는게
아마 중국에는 씨알도 안먹히니 가볍게 말 잘 들을것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모님이 쓰시던
백을 리펌해서 지갑으로 또는 손가방으로 만들어 다시 가져가던 분들의 환한 모습을 보니
그렇게 보기 좋더군요 아무래도 그 속에 담긴 부모와의 유대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메이커에 대한 느낌이 좋았는데...
아마 큰 회사이니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해서 진행할거구 돈의 힘에 개인 사업자들인 사장님들은 맥이 많이 풀릴거 같습니다
고객이 와서 뜯어진거 닳아서 헤진거 단추 떨어진거등 수리를 맡겨서 그에 따른 수리만 해준건데 ...
요즘 구독이란 것들이 유행하는데
이건 구독이 아닌 거래에 의한 것이기에 소유권이 회사가 아닌 내게 있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리펌을 해서 대량으로 유통을 한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열린 시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품 가방.. 사실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가방과 용도와 가능은 똑같습니다.
다른것이라면, 명품을 사용하면, 남들이 달리 본다는 것 뿐...
(인품이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비를 "과시적 소비"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뭐, 판사 나으리들이 보시기엔..
명품을 소유할 정도라면,
명품판매처에서 말도 안되게 비싼 수리비를 지불할 정도는 되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 안 내고 수리가 가능한 권력(최소 판검사는 되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듯...
(뭐, 명품 회사에서의 로비도 있었겠지만...)
앟으료
"명품이란 그 제품의 소유자라고 해도,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칠 권리도 없는 독재 상품" 이라고 정의내려야 할 듯 합니다.
무슨 똥인지, 누구 똥인지.. 한국에서 철저히 외면 당해야...
똥같은 판결을 접하고 열불 난 게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길... 세상이 어디로 가는건지..
루이비똥 수선 방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것을 막는 행위를 할껍니다. 개나소나 모두다 ...
그리고 외국 법원에도 루이비똥이 소송을 하겠죠. 한국의 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
루이비똥에서 시작된 리폼 금지소송이 모든 브랜드로 퍼져나갈꺼고 ...
나중에는 청바지 리폼도 금지될거고, 우리가 구입한 모든 상품의 리폼은 금지될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안심하지 마세요.
그 설마가 곧 현실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요. 지금 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한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김앤장 변호인단이 루이비통을 대리해서 승소를 이끌고 있다는 군요.
정치권에도 연류된 것이 많더만.... 할많하않
잘 보시면 포인트가 소비지가 아닌 업체가 고발당한것을 보셔야 합니다
재생산 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거죠.
업체가 아닌 개인이 커스터마이징 한거면 몰라도
업체의뢰면 재산권침해가 맞아요
"업체가 하면 재산권 침해라고요?" – 그 논리가 위험한 이유
댓글로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재생산'이나 '업체의 상업적 개입'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논리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모순이 숨어 있답니다.
1. "내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정비소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업체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죠?
그럼 다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차 오디오를 튜닝하고 싶은데,제 손재주가 부족해서 '전문 튜닝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겼어요.
이때 튜닝 업체가 현대차의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현대차가 정비소를 고소하나요?
정비소가 돈(수수료)을 받고 차의 구조를 바꿨으니 '재생산'인가요?
아니죠. 그건 '기술 서비스'일 뿐이에요.
가방 리폼 업체도 루이비통 로고를 위조해서 판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져온 정품 원단을 '대신 고쳐준 기술료'를 받은 것뿐이랍니다.
2. "업체 의뢰는 안 되고, 개인은 된다? 이건 기술 격차 차별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집에서 직접 고쳐 쓰고,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전문가(업체)의 손길을 빌리는 건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에요.
"직접 하면 무죄, 남한테 시키면 유죄"라는 논리는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3. "악용의 소지와 정당한 수선은 구분해야죠!"
물론! 리폼 업체가 루이비통 원단으로 수백 개를 찍어내서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그건 '위조'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비자가 가져온 가방을, 그 소비자만을 위해 고쳐준 것"까지 재생산으로 보는 건 과잉 해석이에요.
식당에서 내가 사 온 고기를 구워달라고 '상차림 비용'을 냈다고 해서, 그 식당이 고기 판매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업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적 상표권 침해'로 몰아가는 건, 결국 소비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물건을 관리할 권리 자체를 뺏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동차 정비소, 구두 수선방, 옷 수선집... 이 모든 곳이 '남의 브랜드'를 만지며 돈을 벌지만 아무도 소송당하지 않아요.
유독 명품 가방만 안 된다는 건, 브랜드 권력이 우리 일상까지 너무 깊숙이 침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력을 제공한 업체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게 정말 공정한 법 집행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