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헌법교육' 강화…선거교육 도입하고 가짜뉴스 대응 활성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유권자로서 학생들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 내 헌법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장 자격연수와 시도별 교원연수에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새내기 유권자인 고등학생 40만명 대상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초·중학생 약 2만명 대상으로도 민주주의 선거 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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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38981


이런 교육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길 같은 극우 역사 선생은 배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역사를 비판 하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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