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여행밴드를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계약서 없이 1년 운영을 맞기면서 관리권한(리더권한)을 넘겼습니다.
1년 운영해보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1년 운영해보라 하셧다하며 이양받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넘어간 건 가요?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네요.
네이버 정책 상 넘어왓으면 끝이라는데요.ㅎㅎ
타인에게 계약서 없이 1년 운영을 맞기면서 관리권한(리더권한)을 넘겼습니다.
1년 운영해보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1년 운영해보라 하셧다하며 이양받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넘어간 건 가요?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네요.
네이버 정책 상 넘어왓으면 끝이라는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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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해결 포인트를 3가지로 보자면,
1)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 상책
2) 플랫폼 통한 처리: 중책
3) 민사: 하책
1)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 상책이지만 원만히 합의될 상황이면 여기에 쓰지도 않으셨겠죠?
여행밴드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밴드 같은데, 제 생각이 맞다면 1년간 대신 잘 운영한 셈 치고 소정의 합의금 지급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고통이 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도 받으셨던 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거나, 일정 수준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반환하기 싫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2) 플랫폼 통한 처리: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가장 괴리가 큰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서 이러한 분쟁을 처리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자체의 소유권이 플랫폼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며, 개인에게는 게시물이나 활동 기록에 대한 권리만 있다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약관도 그렇게 보이네요.
3) 민사: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다퉈야 하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지'가 주된 증거라면, 이후 자신이 완전히 양도 받았다는 식으로 다시 '공지'해버리면 더더욱 증거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년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족을 붙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동기부여하겠다고 '잘 되면 니가 계속 해보는 것도 생각해 봐'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요. 그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더욱 불리할 것도 같습니다.
4) 히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