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신속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취약계층에 4월 27일부터 지급 시작, 그 외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기간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지급은 1차와 2차 로 나누어 운영
* (1차) 4. 27.(월) ~ 5. 8.(금) / (2차) 5. 18.(월) ~ 7. 3.(금)

<신청 및 지급 방식 >
□ 먼저, 신용 ·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의 누리집이나 앱 ,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 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수협·신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원대상 및 규모

- 인구감소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 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 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기간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지급은 1차와 2차 로 나누어 운영
* (1차) 4. 27.(월) ~ 5. 8.(금) / (2차) 5. 18.(월) ~ 7. 3.(금)

<신청 및 지급 방식 >
□ 먼저, 신용 ·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의 누리집이나 앱 ,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 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수협·신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원대상 및 규모

- 인구감소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 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 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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