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구직자는 글을 못 쓰고 구인자(기업)만 글을 올리더라도, 온라인에 구인 정보를 게재하여 보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합니다. (벼룩시장, 알바몬 같은 형태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 셈이죠.)
이건 허가제는 아니고 신고제라 조건만 맞추면 되지만, 신고 없이 운영하면 직업안정법 위반(무신고 직업정보제공)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일자리과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 해결책: 만약 이 게시판을 계속 유지·운영하려면, 포털 운영 주체(지자체, 위탁업체, 또는 사업자)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일수도 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필수네요
법령 :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 민원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009&tp_seq=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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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구인구직게시판이 있으면 신고대상인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