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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게시판 (채용공고) 합법인가? 제미나이 답변은..

​형식상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구직자는 글을 못 쓰고 구인자(기업)만 글을 올리더라도, 온라인에 구인 정보를 게재하여 보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합니다. (벼룩시장, 알바몬 같은 형태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 셈이죠.)

​이건 허가제는 아니고 신고제라 조건만 맞추면 되지만, 신고 없이 운영하면 직업안정법 위반(무신고 직업정보제공)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일자리과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 ​해결책: 만약 이 게시판을 계속 유지·운영하려면, 포털 운영 주체(지자체, 위탁업체, 또는 사업자)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일수도 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필수네요

법령 :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법령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민원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009&tp_seq=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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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플랫폼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시켜주고, 근로 계약 진행까지도 개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노무사를 고용해야 하거나 직업 주선 관련 자격증(예: 직업상담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요. 
플랫폼에서 직접적은 매칭이 없어도 
구인구직게시판이 있으면 신고대상인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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