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통신판매 신고에 대해서
쇼핑물처럼 웹에서 구입하고 결재하는게 아니라
웹에서는 견본보고 주문하고 결재는 차후에 한다면
그런것도 통신판매 해야 하는가요?
간판회사 같은경우 처럼
싸이트에서 샘플보여주고 주문받아 상담하고 제작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웹에서는 견본보고 주문하고 결재는 차후에 한다면
그런것도 통신판매 해야 하는가요?
간판회사 같은경우 처럼
싸이트에서 샘플보여주고 주문받아 상담하고 제작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2개
우리나라 행정은 돈되는것은 무조건 해야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