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통신판매 신고에 대해서

쇼핑물처럼 웹에서 구입하고 결재하는게 아니라
웹에서는 견본보고 주문하고 결재는 차후에 한다면
그런것도 통신판매 해야 하는가요?

간판회사 같은경우 처럼
싸이트에서 샘플보여주고 주문받아 상담하고 제작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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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네 그래도 해야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돈되는것은 무조건 해야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군 ㅡ,.ㅡ 요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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