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주식회사
엄밀히 말하면 주식회사도 아니지만..
7인 발기해서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재 맘껏 땡기고..
자금 잔뜩 확보한 다음..
접어버리면.......................
땡...
문제가 있을 듯..
물론 아주 극단적이고 단순한 논리지만 말이죠..
사실 법인이 말아먹으면..
지불에 대한 보장은 없다에 가깝겠죠..
민사로 풀어들어가거나 등등인데.. 답이 현실적으로 안나오죠..
인금 체불.. 자재비 지불 불이행.. 기타 등등.. 그리고 폐업 및 잠적..
수출 등 판매 대금은 이미 타명의로 빼놓고...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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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그런데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나... 자재와 자금을 어떻게 맘껏 땅기고 확보할지 모르겠군요.
폐업 및 잠적할 만큼 큰 돈을 7인이 나눌만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사기 조직이어야 하는데...
7인 중에 한 명을 독박 서게 조치해놓고 빠지는 게 핵심이리라 봅니다. 흐흐~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듯... ㅠㅠ
그렇게 폐업 해서 날라버리고.. (그래도 10여년 존재하던 회사였는데.. 수출도 꽤 하고..)
저는 나왔었는데.. 그 회사가 타명의로 다시 회사 열고.. (때문에 기존 지불건들은 다 쌩깜..)
거기에..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니시던 분이 또 같은 형식으로 당했나 봅니다.
그 건으로 몇 일 전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길래.. 어찌 알게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을 소개해드렸던..
사실 모 아니면 도란 것이 아니라..
저는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튼 법인에게 있어서의 책무가 무겁다면 무겁지만 한 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현재의 법규란 것을 알았다는거죠..
어찌 보면 직원들보단 사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진 것...이란 거..
무식한 저의 변이었습니다.
딸기고하 비슷가한요?
ㄷㄷ~~~
그 한명 때문에 수십 수백명이 피눈물을 쏟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랍니다.
민사로 잡아도 명의문제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이 있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지요.
PS:벼룩신문 같은데 보면 능력있는 50대를 모십니다 하는 광고는 대부분다 바지사장 구한다는 광고입니다..ㅡ,.ㅡ
게다가 근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틈이 많다는걸 알았고요.
법 개정이 시급한데... 정작 한국 새 정부는 규제 완화나 그런 것만 따지고..
저런 중요한 문제엔 눈 가리고 아웅해서 분해서 그런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당한 분께서 제게 아는 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곤 해서..
답답한 심경에 써봤던 글이랍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회사 설립과 운영 및 규제에 대한 법규는 아주 허술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요즘은 그래서 어지간한 업체와는 여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수입니다.
저흰 국가기관과 1년 이상 단골 거래처만 일부 여신을 합니다.
그래도 떼이는 경우가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