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9.12.1] [대통령령 제21740호, 2009.9.21, 일부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1.11] [대통령령 제20543호, 2008.1.11, 전부개정]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21개
사진이 많이 흐려지네요....
http://rokmc-skinscuba.com/bbs/board.php?bo_table=cm_bbs&wr_id=4557
수중 카메라로 찍으셨나요?
똑딱이로 찍었습니다. ^^
고수님들에 비하면 전 많이 부족합니다.
장비보다는 실력이 우선이죠.
그런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추운걸 싫어해서 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ㅎㅎㅎㅎㅎ ^^^^
회땡기시는군요! ㅋㅋㅋㅋㅋ
[시행 2009.12.1] [대통령령 제21740호, 2009.9.21, 일부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 2008.1.11] [대통령령 제20543호, 2008.1.11, 전부개정]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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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이렇습니다. ㅎ
전 얼마전에 신들의 낙원이라는 섬에 가서 상어랑 나폴레옹피쉬랑 이야기좀 하다 왔습니다.
랜턴도 있으시고 부럽습니다 ㅠㅠ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탱크 하시죠.
헝그리다이버라 맨날 국내서만 다이빙합니다. ㅠ.ㅠ
저도 끝내주는 시야가 나오는 따뜻한 곳에서 다이빙하고 싶습니다.
구경만도 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