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매에.. 의견..

음..경매에 음악도 있다면 금상첨화^^
이왕이면 방금 더 좋다는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아 맞다 비단장사..다홍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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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홈페이지내에서 음악을 넣게되는 경우도 저작권 관련이 있지않나요?
개인 소장용이겠지요. 낙찰자에게만 메일등으로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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