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자! 거래세 더 낼 이유없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존주택거래자만 감면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신규주택취득자가 두배에 가까운 거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주택취득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경감”
구 분 신규 분양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과세표준
분양가액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취득세
2%
1.5%(25%감면)
등록세
2%
1%(50%감면)
지방교육세
0.4%
0.2%
4.4%
2.7%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취득세의 10%)
 
 
... 중략 ...
 
<출처> 납세자 연맹
 
 
-. 참고사항 : 본 내용은 100%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시행되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

댓글 3개

여기서 물음 하나?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이 과연 당신의 소유라고 봅니까?

참고1. 근대사 가운데 1910년대 ~ 1950년 이전까지 생각해볼것.
참고2. 1950년 이후 4년간
참고3. 1960년대의 이후의 3공화국 시절

복잡하게 생각할것 하나도 없습니다.

땅, 그거?
나라가 변하면 X도 아닙니다.
회원님들, 살면서 사람을 심으시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주 허접한 딴지 걸었습니다.
^^;
음........................................................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나라가 한국 아닌가요 ?
큰 변고가 생겨 목돈이 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오면..
노후 보장을 땅으로 할수밖에 없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후일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할 나이가 되었을때 병원비가 안드니까요...

사실 병원비, 자식들이 (아직 없지만.... ^^;;) 저와 아내의 이세상 마지막
소비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수 있을 정도 까지의 땅은 있어야 할듯 싶네요..
안정적인 것으로는 '금(gold)'이 최고입니다.

'땅'이나 주택도 엄청나게 든든한 재산이겠지만,

이것이 '특정 시기 / 특정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죽도 밥도 아닌 삐비껍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도 발목잡기 하나...
딴전, 딴청...
'딴지'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다르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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