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일부 공개됐었는데요.
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에 이어, 지나친 편의 제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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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보기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5755_36769.html
왜!!! 윤만 예외 인건가요?
법원도 윤의 지지자들 모임이었나요?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법이 아닌 단어 나열에 불과 합니다.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관 나리들. 정신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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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언제까지 이렇게 내란수괴자를 감쌀것인가 ? 이게 법을 지키는 국가인가 ??
@techstar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방증이지요.
얼른 모두 척결해야..
계엄을 내리고, 국민과 나라를 망치려하는 국가범법자인데 왜 ???
@techstar
내란 세력이 건재함과 더불어..
아직도 사용가능한 검찰 캐비넷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