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규(?) 등 정리하면서~ 정보
사업장 내규(?) 등 정리하면서~본문
올 해 들어 대표가 연차, 병가 등등에 궁금해 하길래 여기 저기 찾아봤습니다.
5인 미만은 음...
검색해서 찾은 거라 일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1. 근로계약서(근로자 요구 없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됨)
-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됨.
2. 급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3개월 이내의 수습은 90%
3. 계약직
- 5인 이상일 경우 계약직 2년 이상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처리 됨.
- 5인 미만은 ㅠㅠ
4. 법적 휴가, 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연차 : 15일 => 법적으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ㅡㅡ;;
-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의 80% 이상 근로를 한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
병가 : 연차에서 제함
- 남은 연차가 없을 시 무급휴가 처리
-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 월급 - 월급*(무급휴가일수/30)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무급휴가 처리 => 법적으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ㅡㅡ;;
출산휴가 당사자 : 출산 전후 90일(출산 이후 45일 이상 보장), 최초 60일 유급보장 / 해당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음
출산휴가 배우자 : 법적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
육아휴직 :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가능(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
=> 고용보험에서 일정지원 가능 / 해당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음
가족돌봄휴직 기간 : 연간 30일 이상 90일 한도(근속년수에 포함, 무급)
5. 연차수당 : 주40시간+(토.연장8시간*1.5배)+주휴8시간)*4.34주 = 208.3시간(토요일 포함은 260.4시간)
ex) 연차 정산월 급여가 120일 경우 : 120만원/208.3 = 5761원 / 130만원/260.4 = 4,992원
=> 15일 * 8시간 * 5761원 = 691,320원
=> 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 : 15일 * 8시간 * 5210원 = 625,200원
## 단,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적용되지 않음 ##
6. 자체 내규
법정공휴일(명절 등) : 내규에 따라 처리
여름휴가 : 내규에 따라 처리
경조사 : 내규에 따라 처리
상여금 :
7. 노동조합결성 : 2인 이상이면 가능
8. 해고제한 :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됨.
9. 해고수당 : 30일 전 미리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수당)하고 즉시 해고 가능
- 3개월 수습 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은 해당 안됨.
10.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11.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의 경우 치료는 물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월급의 70%를 지급. 사망시 유족이 보상받음.
5인 미만은 음...
검색해서 찾은 거라 일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추천
0
0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