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규(?) 등 정리하면서~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사업장 내규(?) 등 정리하면서~ 정보

사업장 내규(?) 등 정리하면서~

본문

올 해 들어 대표가 연차, 병가 등등에 궁금해 하길래 여기 저기 찾아봤습니다.

1. 근로계약서(근로자 요구 없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됨)
-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됨.

2. 급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3개월 이내의 수습은 90%

3. 계약직
- 5인 이상일 경우 계약직 2년 이상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처리 됨.
- 5인 미만은 ㅠㅠ

4. 법적 휴가, 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연차 : 15일 => 법적으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ㅡㅡ;;
-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의 80% 이상 근로를 한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

병가 : 연차에서 제함
- 남은 연차가 없을 시 무급휴가 처리
-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 월급 - 월급*(무급휴가일수/30)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무급휴가 처리 => 법적으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ㅡㅡ;;

출산휴가 당사자 : 출산 전후 90일(출산 이후 45일 이상 보장), 최초 60일 유급보장 / 해당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음
출산휴가 배우자 : 법적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
육아휴직 :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가능(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
=> 고용보험에서 일정지원 가능 / 해당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음

가족돌봄휴직 기간 : 연간 30일 이상 90일 한도(근속년수에 포함, 무급)


5. 연차수당 : 주40시간+(토.연장8시간*1.5배)+주휴8시간)*4.34주 = 208.3시간(토요일 포함은 260.4시간)
ex) 연차 정산월 급여가 120일 경우 : 120만원/208.3 = 5761원 / 130만원/260.4 = 4,992원
=> 15일 * 8시간 * 5761원 = 691,320원
=> 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 : 15일 * 8시간 * 5210원 = 625,200원

## 단,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적용되지 않음 ##


6. 자체 내규
법정공휴일(명절 등) : 내규에 따라 처리
여름휴가 : 내규에 따라 처리

경조사 : 내규에 따라 처리
상여금 :

7. 노동조합결성 : 2인 이상이면 가능

8. 해고제한 :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됨.

9. 해고수당 : 30일 전 미리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수당)하고 즉시 해고 가능
- 3개월 수습 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은 해당 안됨.

10.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11.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의 경우 치료는 물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월급의 70%를 지급. 사망시 유족이 보상받음.


5인 미만은 음...
검색해서 찾은 거라 일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추천
0
  • 복사

댓글 0개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