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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CSS 를 가져다 쓰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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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검색하다가 잘된 사이트 보고 브라우저에서 html 소스보기를 해서
css를 참고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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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통째로 css를 옮겨온 수준이면 문제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을 참조한다고 문제될 순 없지요. 이건 스트립트완 또 좀 다르니깐요...
영미법이나 대륙법 모두 css, html 은 저작권 인정이 됩니다.  php 나 javascript 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eqlegal.com/blog/how-copyright-protects-websites

이세상 어떤 창작물도 허락없이 "그대로 좀 복사해서 사용" 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아주 희박하죠.  아이폰을 삼성이 베끼는 것 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도 아닐테구요....

하지만 ctrl+c,v 해서 가져다 쓰는게 자랑거리가 될만한건 아니겠죠?
자랑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
양심상 문제라서 만약 제작자가 뭐라 한다면 당연히 내리는게 맞죠.. 뭐 싫다고 버티면야 뭐 네이버 같은 대기업 아니고는 뭐 어찌 못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인 문제니요.

영미법이나 대륙법은 관련이 없네요.
아.. 한국에 살지 않는 분이신가요?  영미법이나 대륙법은 관련이 없으시다니....

한국의 법은 원래 대륙법 계통에 속하였으나, 최근에 영미법 특히 미국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의 체계가 매우 복잡 다양화되었다.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사법상(私法上)의 신탁제도(信託制度) 등 영미법계의 법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繼受)되고 있다.
한국법은 94% 정도 일본법을 따르고 일본법과 다른 부분 (영미법을 따르는 부분) 은 국제계약법, 국제상법 (라이센싱 같은)등 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998년도 쯤에는 그랬습니다.) 

일본법은  明治維新 때 독일법과 프랑스 법을 따다 만들었고, 단지 헌법은 1947년에 맥아더 주도로 (미국) 의 형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생판.. 스펙만 공부해서.. 자기혼자 첨부터 다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저기 보면서..참고하고 그러면서.. 실력도 느는거죠..
배껴쓴다와.. 좋은점을 참고한다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됩니다. 프로그램 소스 거래도 있습니다. 원시 코드는 프로그래머의 지적 재산입니다.
html이나 css 등은 표준(standard) 규약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표준을 규약한 문서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규약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머가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알고리즘으로, 고유한 알고리즘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든,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특별한 라이센스(예를 들어 GPL, CC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도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과 법률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http://miniwini.com/miniwinis/bbs/index.php?bid=qna&m=author&mode=read&id=52422&p=2&who=Ephe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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