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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정보

휴대폰 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본문

SKT, 약정 요금 할인 위약금 12월 1일부터 폐지

 

http://www.etnews.com/20141114001457 

 

 

휴대폰 구입하게 되면 약정할인이라고 해서 노예처럼 2년 등 이용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할인받은 만큼 위약금? 뭐 그렇게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없애게 된다면..

 

그러면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할인받는게 아예 없어지고 더 비싸게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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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저는 잘 모르지만
cosmos2014 님의 말씀이 맞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가입 방식이 나오고 있구요...
구매 방식에 대한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관련업을 하시고 계시는분과 자주 통화하는대,
한명숙 의원님이 단통법 다시 재계정에 대해 하고 계신데...

내년까지 지켜보는게, 더 낳은게 아닐까? 라는 추측만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저도 그러한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약정안받고 그렇게 가입을 할수 있는건데, 갑자기 그러한 조건을 없앤다는건 다른것이 있나 해서요..
통신사가 KT 라면 혜택을 받을것이고
SKT 이면 일부만 혜택을 받을것입니다.

어짜피 위약3이나 위약4나 둘다 2년 약정을 만료해야 위약금이 없는
일명 조3모4 처럼 위3위4 입니다.

위약3이 2년 다 사용해야 위약3을 안내기 때문에 위약4가 의미없고
위약4가 2년 다 사용해야 위약4를 안내기 때문에 위약3이 의미없죠.
위약3은 약정하면 요금할인 해 주는거고
위약4는 단말기 보조금 공지지원금 액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건
KT의 경우 순액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아래 요금제별 액수는 정확한건 아닙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본걸 쓴거라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67요금제로 약정하면 요금 할인을 해 줘서 6만 7천원이 아니라 5만 1천원을 냅니다.

그런데 67,000-15,000원의 요금할인을 2년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전액은 아니고 기간별로 약간 %가 다른데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6만7천원에 요금할인 받고 위약금을 안고 가는 대신에
애초에 요금할인 없이 5만 1천원 내는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67요금제 대신에 순액요금제 51요금제 가입하면 요금할인으로 인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단 보조금 받으면 위약4는 발생합니다.


KT는 기존에 개통한 가입자도 순액요금제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요금제의 위약3가 없어지지는 않고 개통시 약정후 2년내 해지하면 위약3 내야하고
요금제 변경해도 최초 개통부터 2년간 쓰면 위약3 발생하지 않습니다.
SKT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대충 눈팅한것 알려드릴께요.
SKT는 위약3와 위약4가 둘다 있는 호갱님에 한하여 위약3를 면제해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통한 고갱님에게만 적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KT는 순액요금제 개통하면 위약3가 없어지고
보조금 받았으면 위약4가 있지만...
중고폰이나 공기계로 개통하면 위약3, 위약4 모두 없고 약정하면 요금할인 12% 받을수 있고 기존 고갱님도 갈아탈수 있습니다.


SKT는 위약4가 있는 고갱님만 위약3를 면제해 줍니다.
중고폰이나 공기계로 개통하면 위약3가 계속 생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SKT는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니 다시 뉴스나 보도자료등을 살펴보시기 바랄께요.

LGU+는 아직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주초에 나오겠죠.



위3위4라고는 하나 굳이 비교하자면 위약3 없애고 중고폰이나 공기계로 개통하고자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KT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중고폰, 공기계로 순액요금제 약정없이 개통하면 위약금 자체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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