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 나쁜일로 글을쓰게 되어 ㅠ.ㅠ 죄송하며 씁쓸합니다.

 

- 대략적인 상황 -

 

1. 총 금액 1800만원 정도의 규모있는 사이트 제작

- 개발자3명, 디자이너1명 투입

- 계약금 900만원 받음

 

2.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음

 

3. 계약서엔 작업이 늦어지면 지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명시했음

 

4. 작업기간은 두달정도 지체된 상황

 

5. 몇일씩 또는 한주정도 계속 미루며 작업을 해나감

- 초기 생각했던 양보다 너무 많은 양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함

 

6. 클라이언트가 이작업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함

- 클라이언트는 이외에 몇개의 사이트를 운영중

- 손해내용은 회사를 좀큰곳으로 이전했다고함

- 사이트 완성날짜에 맞춰 직원을 고용했다고함

- 통화내용상 하루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함

 

7. 현재 제작자기준 70% 이상 제작된상황

 

8. 클라이언트는 보상을 대략 2700만원 정도를 예상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추천
0

댓글 24개

저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허나 패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보이는 패는 제가 아는게 전부일테니
그쪽 손해는 별개 문제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으니.
보장해야할건 지체상금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금액이 500만원 이하 소액심판이 아니라..정식 재판이 될 것 같네요...
진행되면,,,변호사 선임비만 해도..엄청나겟네요..ㅠ.ㅠ
유리한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니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계약금 9백 돌려주고, 파기했으니 900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련지요.
개인생각입니다.
그건 안됩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천8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해피아이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약파기라는 말을 꺼내거나 비슷한 제스쳐도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체상금 뿐입니다.
만일 지체상금율이 1000분의 2.5 라면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율 해서
18,000,000원 x 60일 x 0.0025 = 2,700,000원 즉,
2백7십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몇 % 진행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완성품을 납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쪽에서 70%만 인수 할리가 없으니까요...
납품하게되면 일단 그것으로 일단락 되는 거죠
계약서에 별도의 특별조항이 있더던지..
예를들어 몇일이상 지체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든가..
그러나, 손해에 대하여는 차후 문제입니다.
손해에 대하여는 소송을 걸든지 다른 방법을 쓰겠지요

우선은 빨리 납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개월 이상 지체되었다면...ㅠㅠ
그러고도 70%밖에 안되어 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끔찍할 겁니다.

빨리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에 배상한도를 명확히 쓰지 않았나 보네요.
직원을 고용하든 말든 사무실을 이전하든 말든 무조건 계약금액을 배상한도로 정해야 하는데 ㅠ
"계약금액을 배상한도로 정해야..."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이군요.
제작자가 피해를 끼치려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제작비나 계약금 보다 배상액이 높다는건
그쪽에서 제작과정을 방기한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답은 어차피 소송을 해야 얻을 수 있고 그전에는 서로 잘 합의 보는것이지요...

우선 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올리신 글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3번에 언급하신 지체상금부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찾아봐야 정확하겠지만,
그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판부에서 인정해줄지 미지수이네요
법무사 쪽으로 알아 보시는것이 제일 나을겁니다. 상대가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면
또한 법적으로 가는것은 대응방법이 법으로 준비 하는것 뿐입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도움 될만한곳을 찾으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크게 도움드릴수 있는 말이 없어 아쉽고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일을 여기에서 조언 구하시는 건 글쎄요.
이 사건은 소액재판이 아니긴 한데, 어차피 원고쪽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청구 금액이라는 점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엔 작업이 늦어지면 지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명시했음
위 사항에 대해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그쪽에서 소송을 한들 법원에서 원고쪽 손을 들어줄 법리적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리에서는 계약 사실만을 빌미로 해서 관련 없는 사항을 무기로 삼아 행동하는 것의 가능성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상대측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고, 계획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사항 및 상호 책무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 그 사실을 이유로 개발측에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논리는 계약서상 개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진행했으니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상 개발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 손실을 지체배상금으로 처리한다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묵인하는 셈이며, 이는 법원에서 반드시 재판관이 짚는 사항인 만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게 법리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즉, 개발측의 책무와 권리는 계약 내용의 범주에 한하고, 이에 관련한 요구만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됩니다. 현재 상대방의 요구는 그 범위 밖의 별개의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혹여 일정 착오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때, 이는 개발 용역주체 선정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는 그 기업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개발 용역을 맡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업운영에 따른 결과까지 책임질 의무는 개발측에 있지 않으며,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영상 결정을 집행한 경영진 또는 실무자가 손실 상황에 대해 해당 기업에 배상을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그 의무를 지닌 이가 개발측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손배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사실상 손배소의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은 민사 진행 과정에서 겪는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현실에서 개발측을 짓누를 수 있는 방법은 위 내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에 휘둘림 없이 얼른 개발을 완료해주시고, 계약서상 지체배상금 지불의 의무에 트집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법원에 서류제출은 요약 형태의 충분히 정리된 문서로써 제출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일로만 글쓰고싶지만 그렇지 못해 여러 회원님들께 죄송하네요
전체 195,351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5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