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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한 지인개발자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개인사정상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상담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대출에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현재 이 분은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서로 기업에서 프로젝트단위로

계약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출건으로 사업자를 내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후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개발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업자로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업자등록 내시고 프리로 개발일 하시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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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안연히 유리하게죠.

프로젝트 개발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업자로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죠.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거나 하면은 사업자가 필요하겠죠.
또한 사업자를 키우고 싶다면 세금을 내는게 필수 이겠구요.
안그렇다면 굳이 사업자로 계약 안하고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시고 프리로 개발일 하시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고 안좋은점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끊을 일이라면 당연히 사업자가 필요한거고.
안그렇다면 굳이 사업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는 내 회사를 같는것이니까요.
오늘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다음 달에 대출 조건이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세금 납부 이력, 즉 소득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사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고 세금 납부도 자진 납세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좋은 거고 현금거래 등은 사실 자진 신고 안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신용도는 좋아지지 않겠죠.
저도 간이과세인데 신용 대출 아니면 담보를 원하더라구요. 담보가 있으면 5%, 없으면 15%. 저는 그랬습니다.
현금거래 한 것까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납부 했다면 15%보다는 낮아 졌을텐데 말이죠. ㅠㅠ

일단 일반과세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게 여러가지로 유리하겠죠.
실제로 간이과세 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보랑 연금이 좀 오를 겁니다.
그쪽은 말도 안 되게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치 소득으로 부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공단 찾아가서 실랑이를 했는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
맞아요.
대한민국은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이나 원천징수 또는 소득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리합니다
또는 내가 들어둔 보험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걸 만한 집이나 땅이 있다거나 해야 대출을 받기가 쉽죠
또 그 한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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