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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효능효과 이런거 쓰면 안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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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때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제들은 효능효과 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이런거에 대한 법률글이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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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10년도 것이네요 2013년인가 2014년부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효능효과를 쓰면 안된다고 요즘 다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나 그런말은 들어보지를 못해서 보통 과장 광고나 허위 문구를 넣지 말아야되는건 알겠는데 효능 효과은 넣어도 되는거 같은데요.
뭐 대신 허위나 과장에서 분명 의약품은 아닌데 치료 개선이 된다고 효능효과를 넣으면 안되겠죠 그이외의 효능효과는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농산품인데 무슨성분이 있어 암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런내용이요 부분적으로 특정 질병단어를 넣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렵네요
치료나 그런 유사 단어가 쓰이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보조식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등 완화된 문구는 쓸 수 있을테고..
남들이 다 아는 상식적 범위 내에서 표현을 거듭 낮추어 쓰는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 뭐 이런건 곤란하겠죠. 게다가 꾸준히 복용 시 XX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거 안되겠죠.
예를 들어 위암 또는 위퀘양, 식체에 탁월한 효과 이렇게 쓰면 안될것이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며 소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762#0000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1항제2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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