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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니 사용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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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요즘 디자인 템플릿에 이쁜이가 많이 올라오던데,
제목과 같은 글도 자주 보이네요.
 
사용시 뭘 유의하라는건지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디자인 템플릿에 있는거 그대로 가져다가 몇글자 수정만 하고 사용하면
상식에 벗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로고만 살짝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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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쓰윽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요.
로고 라던가 상표같은걸 말씀들 하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xx회사 로고나 상표에 yy회사라고 바꿔서 홈피 만들면 대략이 아니라 정말 난감해지는 시츄에이션이 될테니까요.
아님말구...
> 일러스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니 사용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현재 해당 영역에 대해 저작권자(일반적으로 등록자)가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사용상 특별한 제약을 공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용도로의 사용(사용권, 라이센스 정도)은
그다지 그 한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탄력적으로 풀어 놓았거나,
수정/재배포 등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까지 부분까지 허용해 놓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가끔은 디자인 템플릿에 새로운 자료가 등록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자료가 등록자의 창작성만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나 템플릿을 참조 또는 일부 발췌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 및 사용(사용권, 라이센스)에 관한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유저가 주의깊게 살펴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상되는 의문사항]
Q : 등록자(게시자)가 해당 자료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했는데요?!
    (기존자료와의 저작권 전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사용자인 나 자신은 상관없는 것(피해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실질적인 참조(전제 또는 일부 발췌의 의미)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전반에 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즉, 모르고 썼더라도 원작자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길만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올 봄(2006년 봄)에 IT관련 뉴스(덩치 큰 녀석들의 이미지 저작권 관련 횡포)나
자유게시판쪽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구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확대한 내용처럼 느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카님 말씀중에...

해당 자료가 등록자의 창작성만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나 템플릿을 참조 또는 일부 발췌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바로 이것이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어느 이미지, 어느 폰트가 창작이고 참조이고 발췌한것인지
제가 알아보고 고쳐서 쓸수가 없다는것이지요. 제가 전문적인 웹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웹디자이너라고 모든걸 다 알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그렇기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구를 간과하지 않고,
간혹 불확실한 해당부분의 문제로 인해,
물질적/심리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damoa.biz'님 뿐만이 아니며,
대다수의 유저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나,
거의 대부분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협잡꾼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지요.
올 봄 이미지 관련 대규모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메가톤급 펀치를 날렸다는 신문기사와
부당함을 표하는 네티즌들의 푸념섞인 소리도 나오게 되지요.
'아... 된장! 앞으로는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만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둥...'
덧붙여서...
포토샾이나 일러스트레이트를 다룰줄 아는 분에게 디자인 템플릿에 있는 자료중 한개를
지목해서 알려주고, 그거 다운받아서 로고나 메뉴만 바꿔서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수가 있을거같은데, 맞나요? 그 디자인 템플릿에 어떤 저작권이미지가 있을지 모르니...^^
네. 실제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상당하겠지요.
(뭐... 맘먹고 뒤통수치는데야 용빼는 재주가 없을 듯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알아보고 처리하지 않는 한...)

궁금사항이 더 발생되기 전에,
올 봄 개인을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액(최소 원래 사용을 허가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청구했던 뉴스를 참조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한계도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컨텐츠는 '저작권 철퇴' 운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저작권(흔히 copyright라고만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전반을 지칭하며 그누유저들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중,
저작 사용권(라이센스, license)의 종류에 관해 비교적 간략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이미지의 사용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 특히 단순사용(하나의 사이트 또는 하나의 사업체)만 가능한 것인가?
-.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는가?(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사용권이 제한되는가?)
-. 홈페이지 제작자(업체 또는 개인)가 1회 구입후,
  이러한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맘 먹고 뒤통수치는 경우,
제대로 큰 타격을 입기 좋은 경우라 짐작됩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말이 생각나는군요...흐흐흐

다른 사람도 음주운전하는데, 왜 나만 잡어???

결국, 복골복이군요...
올리는 분들도 자신이 직접 만든게 아니면
삼가해서 올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올린 템플릿 들은 저만 쓰기 위해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시비 걸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으므로
저 밑에 제가 올려 놓은 도끼들고 쫓아가셔도 됩니다.
이미지는 제 고유의 색깔이므로 바꿔서 쓰셔야 할테구요..^^
이미지 유의 하라는 말은 아마도
올리신 분 자신은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이미지이므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지만
다운 받아 가는 분들은
해당 이미지 회사에서 사용권을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어느게 구입한것이고 아니냐하는걸 모르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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