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폰트? 정보
저작권 폰트?본문
1. 폰트 저작권은 텍스트 형식은 제외가 되는거 맞죠?
이미지 폰트만 저작권 침해될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클립스나 에디트플러스 같은 에디터의 폰트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텍스트!!! 글 쓰면 저작권위반에 안되죠?
2. 이미지 글쓸때 포토샵에서 폰트들 지원되는거 중 저작권 위배되는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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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1. 모든 형식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가령 불법으로 컴퓨터에 설치된 윤고딕으로 에디터로 글을 쓰게 되면 해당 글꼴은 윤고딕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볼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는 맑은고딕 등으로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을 쓴사람의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가 불법이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 포토샵은 자체 내장 폰트가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폰트의 라이센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을 쓴사람의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가 불법이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 포토샵은 자체 내장 폰트가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폰트의 라이센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드릴께요 ㅎ
1. 저는 폰트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폰트를 별도로 설치않고.. 기존 설치되어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폰트 저작권에 걸릴수 있습니까?
2. 다른 분들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별도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가요?
질문 더 드릴께요 ㅎ
1. 저는 폰트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폰트를 별도로 설치않고.. 기존 설치되어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폰트 저작권에 걸릴수 있습니까?
2. 다른 분들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별도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가요?

1. 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폰트도, 오피스나 한글 설치시 설치되는 폰트도 모두 상업적으로 사용할때는 원칙적으로 별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2. 저도 윤소호, Rix, 묵향, 더폰트 등등 해서 구매한 폰트만 한 300만원 어치 정도 되구요. 이미지 업체도 연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도 윤소호, Rix, 묵향, 더폰트 등등 해서 구매한 폰트만 한 300만원 어치 정도 되구요. 이미지 업체도 연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헉....
그러면 무료 폰트 종류와 유료폰트 종류를 알아야 겠네요? ??
그러면 무료 폰트 종류와 유료폰트 종류를 알아야 겠네요? ??
아 헷갈리네요... 아래 지러유님의 댓글좀 보시고 의견좀...
어느 말씀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제가 보라는 블로그 의견 과 지러유님의 의견
복잡한듯
어느 말씀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제가 보라는 블로그 의견 과 지러유님의 의견
복잡한듯

ㅎㅎ 헷갈리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드린대로 둘다 맞습니다.
저작권엔 분명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것만 생각하는데
라이센스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말을 하고있는거죠
쓰시면 안되는것만 알고계세요~~
아래답변에 이미 답이있습니다.
막써도 된다면 폰트회사들은 뭘먹고 살아야하는지??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대로 둘다 맞습니다.
저작권엔 분명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것만 생각하는데
라이센스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말을 하고있는거죠
쓰시면 안되는것만 알고계세요~~
아래답변에 이미 답이있습니다.
막써도 된다면 폰트회사들은 뭘먹고 살아야하는지??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보유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모두 위반입니다.
라이센스 허가범위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폰트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모두 다름)
보통의 경우 저작물을 보고 라이센스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물이 남지 않는 경우는 폰트회사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여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이미지에 대하여 폰트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허가범위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폰트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모두 다름)
보통의 경우 저작물을 보고 라이센스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물이 남지 않는 경우는 폰트회사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여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이미지에 대하여 폰트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료 폰트 종류와 유료 폰트 종류를 각 폰트 회사에 직접 문의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구별 설명되어있는곳 없습니까? ㅎㄷㄷ
인터넷으로 구별 설명되어있는곳 없습니까? ㅎㄷㄷ

이거 무수히 많이 본 내용인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요.
라이센스없이 폰트사용하시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작권에대해서 가장 잘 명시된곳이 아래 입니다.
출처가 악명높은 윤디자인이라 좀 그렇지만
우리 사용자님들이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블로그에 있는 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이구요
아래 윤디자인 하는 말은 도둑질 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맘대로 가져다 쓰시고
대처방법대로 하시면돼요.. 난 쓴적없고 내가 써다는걸 니가 증명해라??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당해보시면 압니다^^
http://www.font.co.kr/customer/font_han.asp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요.
라이센스없이 폰트사용하시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작권에대해서 가장 잘 명시된곳이 아래 입니다.
출처가 악명높은 윤디자인이라 좀 그렇지만
우리 사용자님들이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블로그에 있는 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이구요
아래 윤디자인 하는 말은 도둑질 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맘대로 가져다 쓰시고
대처방법대로 하시면돼요.. 난 쓴적없고 내가 써다는걸 니가 증명해라??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당해보시면 압니다^^
http://www.font.co.kr/customer/font_han.asp
라이센스 없이 폰트 사용한다는 말씀에서 라이센스는 어떤 라이센스를 말하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프로그램 라이센스를 말하나요?
에디터자체에 들어있는 폰트는 써도 된다는 글이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에
(한글과 컴퓨터 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의 폰트를 쓰는것은 자기네가 법적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 폰트회사에서 법적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많이 혼돈되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프로그램 라이센스를 말하나요?
에디터자체에 들어있는 폰트는 써도 된다는 글이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에
(한글과 컴퓨터 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의 폰트를 쓰는것은 자기네가 법적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 폰트회사에서 법적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많이 혼돈되네요

위에 설명해놨는데..
보통의 소프트웨어에는 폰트가 포함되어있지 않죠
그런데 폰트가 포함되어 패키지형태로 판매되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그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폰트사용이 됩니다. 번들용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폰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폰트를 웹디자인용으로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되면 불법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거죠.
에디터에서 라이센스없는 폰트를 사용한다는것 그자체도 위반이긴 하지만 결과물(저작물)에 폰트사용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블로그에서 말한 내가 썼다는증거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폰트회사에서 입증할 방법. 곧 저작물이 없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홈페이지에 폰트가 걸려있는데 이거 누가 만드거야? 내가 한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의 소프트웨어에는 폰트가 포함되어있지 않죠
그런데 폰트가 포함되어 패키지형태로 판매되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그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폰트사용이 됩니다. 번들용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폰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폰트를 웹디자인용으로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되면 불법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거죠.
에디터에서 라이센스없는 폰트를 사용한다는것 그자체도 위반이긴 하지만 결과물(저작물)에 폰트사용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블로그에서 말한 내가 썼다는증거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폰트회사에서 입증할 방법. 곧 저작물이 없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홈페이지에 폰트가 걸려있는데 이거 누가 만드거야? 내가 한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또는 이클립스(gnu 라이센스), 에디트 플러스, 노트패드 등을 사용할때..각기 그 프로그램의 .기본폰트만..
예) 포토샵쓸때는 포토샵의 기본폰트만.. 에디트플러스 사용시에는 그 기본폰트만
사용하면 불법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포토샵쓸때는 포토샵의 기본폰트만.. 에디트플러스 사용시에는 그 기본폰트만
사용하면 불법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지러유님... 실제로 그런일로 당해보신 경험 있는가요? ㅎㄷㄷ

윗글에 더이상 댓글이 안되네요^^
영어사전
license 미국·영국 [|laɪsns] 발음듣기 영국식 발음듣기 예문보기
1. (공적으로) 허가하다 2. = licence
우린 지금 폰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폰트로 제한해서 설명할게요.
폰트회사에서 폰트를 팔았어요
이때 계약을 하지요. 이 폰트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요
하지만 우린 이 라이센스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왜 위반이 되느냐??
웹디자인용으로 폰트를 구입했는데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럼 위반이 되는거죠.
로고를 만들기 위한 라이센스는 별도입니다.
저작권 :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내가 허가받지 않은 용도의 폰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불법으로 취득한 폰트를 사용했을지라도 제작된 저작물은 폰트회사것이 아니다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블로그에선 저작권 침해라 아니라고 하고
폰트회사에선 알기쉽게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헌은 불법라이센스로 얻은 이윤을 돌려달라 또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둘다 다른말을 하고 있고
둘다 자기 입장에서 틀린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래죠..
이걸로 소송을 거는데. 난 이걸로 이득본게 없다. 폰트회사에선 손해배상청구..
이 분쟁이 머리아픕니다..
정리가 되시는지? ^^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빼째라 하면 안되구요 피할 방법을 찾는것이 상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폰트는 저작권으로 문제 삼을수 없다이렇게 잘못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가 프사모에 폰트이야기를 몇개 써놨는데 참고하세요~~
영어사전
license 미국·영국 [|laɪsns] 발음듣기 영국식 발음듣기 예문보기
1. (공적으로) 허가하다 2. = licence
우린 지금 폰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폰트로 제한해서 설명할게요.
폰트회사에서 폰트를 팔았어요
이때 계약을 하지요. 이 폰트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요
하지만 우린 이 라이센스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왜 위반이 되느냐??
웹디자인용으로 폰트를 구입했는데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럼 위반이 되는거죠.
로고를 만들기 위한 라이센스는 별도입니다.
저작권 :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내가 허가받지 않은 용도의 폰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불법으로 취득한 폰트를 사용했을지라도 제작된 저작물은 폰트회사것이 아니다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블로그에선 저작권 침해라 아니라고 하고
폰트회사에선 알기쉽게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헌은 불법라이센스로 얻은 이윤을 돌려달라 또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둘다 다른말을 하고 있고
둘다 자기 입장에서 틀린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래죠..
이걸로 소송을 거는데. 난 이걸로 이득본게 없다. 폰트회사에선 손해배상청구..
이 분쟁이 머리아픕니다..
정리가 되시는지? ^^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빼째라 하면 안되구요 피할 방법을 찾는것이 상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폰트는 저작권으로 문제 삼을수 없다이렇게 잘못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가 프사모에 폰트이야기를 몇개 써놨는데 참고하세요~~

법을 떠나서 써놓고 안썼다고 하면 도둑놈심보 아닌가요? 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자유로울수 있지만 써놓고 증거는 니가 찾아라... 난 안썼다... 진짜 도둑놈이죠..
블로그 저자도, 저도 도둑놈 심보가 아닌 법적으로만 관심있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걸어올수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걸어올수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신링크에 글이 더이상 안달려 여기에 댓글합니다
주신 링크에 있는말이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에요~~
요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는거죠^^
유저들이 써도 되냐는 질문은 이제 더이상 안하셨으면..^^
주신 링크에 있는말이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에요~~
요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는거죠^^
유저들이 써도 되냐는 질문은 이제 더이상 안하셨으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도하게 대부분의 선량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보통 저작권 단속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속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 등에서 단속을 실시 합니다. 단속으로 인한 합의금이나 추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최대한 많은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같이 껄끄럽게 걸고 넘어가는 측의 경우 노무법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굳이 끝까지 끌고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충 봐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하지만 법대로 가면 필패할거구요. 100만원으로 폰트 사서 막을수 있는걸 보상금 및 재판비용을 포함해서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수 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직도 단속을 할수 있는 위반업체는 널렸거든요)
음... 보통 저작권 단속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속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 등에서 단속을 실시 합니다. 단속으로 인한 합의금이나 추가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최대한 많은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같이 껄끄럽게 걸고 넘어가는 측의 경우 노무법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굳이 끝까지 끌고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충 봐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하지만 법대로 가면 필패할거구요. 100만원으로 폰트 사서 막을수 있는걸 보상금 및 재판비용을 포함해서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수 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직도 단속을 할수 있는 위반업체는 널렸거든요)
네이버폰트 등 무료폰트 이용하시고 이미지도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여럿 있으니 그런쪽에서 이용하세요...
저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폰트만 사용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