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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궁금증? 정보

사진 저작권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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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합니다.

박물관 같은 곳에 인물사진(예: 이순신장군) 을 찍었을때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사진을 그냥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찍은 사진에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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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찍은 사람이 저작권이 있지 않나요?
건물이나 자가용을 디카로 찍으면 그것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것이지, 찍힌 건물이나 자동차가 저작권을 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박물관은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진촬영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배포는 안되겠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냥 아는대로만~
산에 가서 나무를 찍었는데 혹 저작권이 나무에게?.......ㅠ.ㅠ

인물의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사진 찍은 사람에게 있는것이 아닐까요?....
$n = '님';
해피{$n}, 오달수{$n}, 님그림자{$n} 감사합니다.

문제는 박물관인데, 그 곳에 찍어라 찍지말라 라는 문꾸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았다고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저쪽 구팅이에 찍지 말라는 문구 못 봤냐고 따지면.....  ㅜㅜ
지역의 박물관(생활상, 특산물 등)의 경우는,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촬영을 허가해 줍니다.
또한 촬영금지 등의 제한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며,
특별히 촬영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다루는 물품이나 자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 이동경로 곳곳에 촬영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안내표지판이 없나요?....

손대지 마시오 라던지...조용히 하라던지.......ㅋㅋ

그 안을 뚫어져라 보시면 사진 찍어도 됨이라 나올지도....^^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락받지 않는 한,
박물관같은 장소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달수'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듯이,
건물주(?! 박물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리자의) 사전허가가 있었다면,
사전허가 과정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목적도  알렸을 터이므로,
이 경우에만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님그리자'님 말씀처럼,
저작권 이전에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 주인인 촬영자(사진가)에게 있으나,
이 경우는 사진에 찍힌 인물의 사전허락이 없다면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단순한 (사실)보도의 목적으로 (공중파 또는 신문)기자가
배우나 특정 공인을 찍은 사진은 그 용도가 한정되므로,
사전허가를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용도(기사재중 등)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형태일 뿐,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배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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