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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신청했습니다..ㅎㅎ 정보

전자납부 신청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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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더군요...
 
홈텍스에 가입해서 신청서 작성하니까 끝~~!
 
납부방법도 미리 따라하기 메뉴도 있고,
 
부가세나 원천세납부 혼자서도 쉽게 가능하겠더군요...^^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ㅠㅠ
 
 
매월 아까운 11만원 세무사에게 왜 낭비했는지...ㅠㅠ
 
세무사사무실로 나가는 자동이체는 세무사에게 얘기하니까 해지해 주더군요..
 
(은행에서는 해지가 안되더라구요. 통장 해지하면 되긴 하지만,)
 
세무사에 있는 영수증과 계산서, 장부, 등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건, 종합소득세...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는 아무래도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낫겠죠?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종합소득세만 대행하는데, 1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10만원짜리는 편리하긴 한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30만원짜리는 간편장부인가?? 그런거로 하는건데,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나? 어쨌다나??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한달에 11만원 안나가는게....^^
 
1년이면 132만원인데, ㅡㅡ;;;;;;
 
저와 같은 영세업자 소득세 낼 때,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한들,
 
안내도 될 금액이 설마 132만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속이 좀 후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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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 한달 용돈 이상(?)은 건지신 듯하네요.
기분 좋겠어요.

그럼 이젠 재텍크로 로또사서 대박 터트리시고 술 한잔 쏘세요. OTL
일단 축하드리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년간 총매출이 4천인가? 얼마인가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로 하면 부가세 신고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도 영수증 모으시고 정리하고 등등등에 손은 많이 안가나요?
그런거 해결 할 방법도 나오나. 궁금..
영수증이 어디에 사용되나요?

전 영세해서 영수증은 절대 안모읍니다..-_-;;

매출이 큰회사들은 사용내역에 영수증을 첨부하는건 아는데...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아. 영수증은 모아서 회계사무소에 갔다주면 지출로 잡아주니까 개인사업자들한테도 유용하죠.
개인소득이 줄어드는거니까 개인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이죠.

매출하곤 상관없이 영수증으로 지출잡으면 이래저래 좋습니다.

껌 하나라도 영수증 모읍니다. 어떤땐... 편의점에서 버려지는 영수증 중에서 좀 많이 사간 영수증 들고오기도 합니다. -_-;
그럼 부가세신고할때 영수증부분은 어디에 지출을 잡나요?
증빙서류는 첨부를 해야하나요?
7년여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_-
이런 무지한 인간이 있었군요
cms의 경우 본인이 은행에 가서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가 다른 일때문에 알아보니 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부가세도 미리 엑셀로 신고양식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CMS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처음에 세무사가 우리 사무실로 와서 자동이체 허가한다는 서식을 만들어갔거든요...
그걸로 은행에다가 신청한것 같아요...
아참, 은행은 아니고, 우체국...
그런데, 우체국에 본인이 가도 자동이체 해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이체 신청한 곳에서 해지를 해야 한데요...
(자동이체 신청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인듯...)
아무튼, 신청자(세무사)를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자체를 해약하고 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데요...
CMS가 아닌가보죠???
처음이 문제지요..
뭐든지 덤벼들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해봐야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축하합니다.
종소세도... 혼자할수 있습니다.
종소세 보다는 부가세가 더 신경을 써야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수증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8천만원이하급은.. 크게 신경안쓰써도 되지 않나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챙겨야죠..

개인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카드로 지출된것들이 있거나 해도 그에 대해서 제가 증명하길 원하지 그 외 딴 방법이 있다거나 하는것들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는
1월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났다고 3월에 통보해 놓고.. 3월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거나 하는것들이.. 3월에 신고하나 마나 똑같이 미신고자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는것들을 전혀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이말은... 즉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사람들을 좌우하는게 더 많은듯 합니다.

당해보다가 많이 금전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아니지만.. 업무의 귀찮니즘(?)으로 인한것들로 많은것들을 통지해 주거나 하지 않죠 또한 미신고의 경우에도 자기들 업무를 줄이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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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장할수 없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8천만원 이하급들은 절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인건비도 안나오는걸 왜 하냐는거더군요.

나가봐야 건질게 없고.. 건져봐야.. 8천만원이라고 나오는곳에 순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한들
거기에.. 다 매겨봐야...얼마를 과연 매길것이냐이거죠..

그것보다는... 휠씬 더 많은..곳들이 널려있는데.. 심지어 하루밤 매상이.. 억대인 나이트클럽이 넘치고 각종 안마라든지.. 얼마든지.. 많은곳들을 대략만 들쑤셔도 나올 세금이 많은데
왜!!!

국가적으로도 나올곳도 없는곳을 들쑤시겠냐는것이죠..

괜한 인력낭비를 해가면서..

물론 절대적으로 믿을수 없는 정보입니다만... 비슷한 계통의 인간의 입에서 듣다보니 상당히 신뢰가 가더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말이죠.
그거 모조리 환급받아야 되는게 정상이란 거죠.

예를 들자면...
사무실 관리비(전기세 물세 등등 기타) 30만원을 지출한다면..
10%인.. 3만원을.. 6개월 하면.. 18만원이되겠죠

그외 핸드폰(제공회사에 연락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서 등록하십시요)
kT의 일반전화(이것도 반드시)

그러면.. 거기서 붙는 부가세의 일정금액.. 한달에 최소.. 만원은 넘을듯 싶군요.

결국.... 일년이면.. 대략.. 40~100만원 가량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매출이 있으시니
환급은 못받지만요... 매출이 없을경우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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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업무로 A4를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세금영수증을 못 받으면 절대 인정못해준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카드결제후에.. 결재영수증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명시하고 어쩌고 하는게 있다던데
자기들은 다 귀찮은지... 무조건 인정못하겠다고 그러더군요.(이건 제가 있는곳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인정되는걸로 압니다.
그분의 개인적 게으름이거나.. 아님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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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두서가 없군요..
당한것도 많다보니..

혼자서 세금처리를 다 한다는건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긴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던지 좋은걸 찾아서 꼭 사용하십시요.. 그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매출이 있으시니 환급은 아니되겟지만..
세금영수증으로 나올수 있는것은 모든곳에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의 번호가 기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돈과 직결되거든요.. 부가세란넘은..
세금영수증 = 돈

과 바로 직결적입니다.



되도록 약간의 공부가... 한건 또는 두건 정도의 금액과 맞먹을수 있다는걸 아신다면..
조금 투자 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조금 손해봤습니다.... 약간의 게으르고 또 자신의 업무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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