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고수님들 꼭좀 알려주세요. 정보
자문을 구합니다.고수님들 꼭좀 알려주세요.본문
안녕하세요. 현댕이입니다 ^^
글이 길어 내용만 알려드릴께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후반경 쇼핑몰과 오픈마켓이미지제작을 맡았습니다.
기간은 25일정도로 책정을했어요. 의뢰자가 보여준 참고사이트에 별다른내용도없고
솔루션도 모쇼핑몰솔루션으로 디자인과 코딩뿐이 없어서 기간을 그리길지않게잡았습니다.
의뢰자는 벤치마킹사이트와 최대한 비슷하게 해달라고해서 사이트의구조를 똑같이잡고
색만 약간변형시키고 전체적인디자인을 작업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변형을시켯죠.
작업도중 필요한자료가있어서 수차례 직접 방문을했어요. 의뢰자가 있는곳에..
방문을할때마다, 전화를할대마다 자료를 달라했는데 준다준다 하고선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던도중 또 방문을할일이 있어서 찾아가게되었는데
제작중인 쇼핑몰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메인이미지는 플래시로 해달라 상품이전환되게해달라 자꾸 말을 바꿉니다..
그러던 어느날 2틀뒤인가요.. 홈페이지담당이 바꼇다면서 저에게 전화가 한통왔습니다.
홈페이지 구조나 색을 다시 바꿔야겠다구요.
그러면서 레이아웃과 다른 참고사이트를 저에게 파일로 보내더군요
기존 참고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류의 사이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되면 제가 추가금액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간 생트집을 잡아가면서.. 진행한것 하나도없이 자꾸 돈을요구하냐고 하네요..
솔직히 돈 요구한적 한번도 없고 착수금도 전체계약금액의 10%정도만받았고
자료하나없이 일일이 노가다띄며 작업 다 해놨습니다..
계약서에는 홈페이지와 오픈마켓페이지를 통합한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는 계약없던걸로하고 오픈마켓만 진행해달라해서
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그럼 전부 작업중단하겠다했습니다.
지금 거의 계약파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죠?
참고로 기존의뢰하셧던분은 연세가있으신 50대정도 분이시구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계약서에 서명도 본인이 아닌 와이프에이름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말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고수님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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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새로바꼇다던 그 담당자는 디자인4년차라고하는데 웨 굳이 의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착수금받은거 그거 쥐뿔도안돼는거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착수금받은거 그거 쥐뿔도안돼는거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금 10% 받으시고 착수한것 부터가 문제네요..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됩니다.
그쪽에서 수순 밝으면 그냥 가만 계시고 차후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있었던일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이상없습니다.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됩니다.
그쪽에서 수순 밝으면 그냥 가만 계시고 차후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있었던일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이상없습니다.
난감한 문제네요....
분명한 것은 일한 부분에 대한 (완성도 %만큼) 용역비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을 겁니다.
집 계약할 때 낸 계약금 해약하면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나요?
혹시 없다면 구두진행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서로 보내셔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말싸움 백번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적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댕이님이 주장하실 내용을 내용증명서로 띄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소액청구재판이 벌어질 경우 증명내용이 됩니다.
좋은 매듭 짓길 바라면서...
분명한 것은 일한 부분에 대한 (완성도 %만큼) 용역비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을 겁니다.
집 계약할 때 낸 계약금 해약하면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나요?
혹시 없다면 구두진행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서로 보내셔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말싸움 백번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적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댕이님이 주장하실 내용을 내용증명서로 띄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소액청구재판이 벌어질 경우 증명내용이 됩니다.
좋은 매듭 짓길 바라면서...
내용증명 필요없습니다 ㅡ.ㅡ
빠른답변 감사드려요//계약서는 있어요 의뢰자의본인이름으로 계약을 하지않아서 그렇죠 ㅠ_ㅠ

디자인비를 더 요구하세요
벌써 공장은 가동하고 물품은 나올려고 하는데 다시 물품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
전의 물품비와 가동비는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이전 작업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고 바꿔주시는 방법밖에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봤자..서로 피곤할테니 말이죠...
벌써 공장은 가동하고 물품은 나올려고 하는데 다시 물품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
전의 물품비와 가동비는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이전 작업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고 바꿔주시는 방법밖에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봤자..서로 피곤할테니 말이죠...

딱한 상황이시군요.
몸살이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까봐 제 경험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회사 십년넘게 운영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만났거든요.
일단 계약금 돌려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작업하신 파일들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날짜 수정 하시지 말구요.
그리고 그 벤치마캉한 사이트 구조도 스샷해서 보관하세요.
저쪽에서 만약 소송 걸어 오면
계약서와 함께 계약 이후의 작업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계속 작업하시면 더 꼬이고 힘들어 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작업이 아깝겠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일은 첫단추가 꼬이면 계속 힘들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규격도 없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계약금을 너무 적게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동료들은
홈페이지 계약시 무조건 선수금 50%를 받고 작업에 들어 갑니다.
차후 계약서 작성시에 하세요..
계약서에는
계약시점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의뢰자가 다지인을 변경요구할 경우
추가비용을 의뢰자 측이 부담한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구요.
작업이 끝나고 사이트 검수 완료 후에 FTP 비번을 넘겨준다는 것도 계약서에
포함시키시는게 안전합니다.
검수 완료 후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index 파일을 지우고
결제가 완료 될 때까지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의롸자가 부담한다는 항목도
넣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의 소스파일에 대한 항목도 명문화의 대상입니다.
사이트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소스 파일은 넘겨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스파일이라 함은
이미지일 경우 PSD원본이 되고 플래시일 경우엔 FLA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스까지 요구할 경우엔
통상적으로 총계약금액의 30~40%를 더 받고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 조건으로도 넘겨주기 싫으시면 안넘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염려 되시겠지만
스스로 부담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기재하시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받아 들입니다.
제가 덩달아 화가나서
혼미한 중에도 길게 썼네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PS..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그 조정처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는 항목도 넣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과정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익기관입니다.
http://www.kcab.or.kr/
몸살이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까봐 제 경험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회사 십년넘게 운영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만났거든요.
일단 계약금 돌려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작업하신 파일들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날짜 수정 하시지 말구요.
그리고 그 벤치마캉한 사이트 구조도 스샷해서 보관하세요.
저쪽에서 만약 소송 걸어 오면
계약서와 함께 계약 이후의 작업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계속 작업하시면 더 꼬이고 힘들어 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작업이 아깝겠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일은 첫단추가 꼬이면 계속 힘들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규격도 없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계약금을 너무 적게 받으신 듯 합니다.
일반적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동료들은
홈페이지 계약시 무조건 선수금 50%를 받고 작업에 들어 갑니다.
차후 계약서 작성시에 하세요..
계약서에는
계약시점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의뢰자가 다지인을 변경요구할 경우
추가비용을 의뢰자 측이 부담한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구요.
작업이 끝나고 사이트 검수 완료 후에 FTP 비번을 넘겨준다는 것도 계약서에
포함시키시는게 안전합니다.
검수 완료 후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index 파일을 지우고
결제가 완료 될 때까지 잔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의롸자가 부담한다는 항목도
넣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의 소스파일에 대한 항목도 명문화의 대상입니다.
사이트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소스 파일은 넘겨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스파일이라 함은
이미지일 경우 PSD원본이 되고 플래시일 경우엔 FLA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스까지 요구할 경우엔
통상적으로 총계약금액의 30~40%를 더 받고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 조건으로도 넘겨주기 싫으시면 안넘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염려 되시겠지만
스스로 부담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기재하시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받아 들입니다.
제가 덩달아 화가나서
혼미한 중에도 길게 썼네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PS..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그 조정처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는 항목도 넣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과정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익기관입니다.
http://www.kcab.or.kr/
관심가져주셔서 정말감사해요 모든분들./ 뜨락님은 몸살 빨리 낳으셔서 쿨활동하시구요^^

네..감사합니다.
약 지어서 보내주세요..ㅠ.ㅠ.
약 지어서 보내주세요..ㅠ.ㅠ.
아~ 갑자기 삘이 돕니다...
이 넘의 세상이 워찌되려는지 사기꾼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그 영감팅이 건축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흑~=.=;
이 넘의 세상이 워찌되려는지 사기꾼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그 영감팅이 건축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흑~=.=;
사람 대 사람이 일하는거는 아무래도 조선사회는 법보다주먹(?)이 빠르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논쟁보다는 싸워서 이겨나가야죠...
저같은경우는 아는형님 동생들이 좀 있어서 그럴때마다 일처리를 해줘서 작업이 끝나지 않아도 끝내게 만들었던게 몇번있었습니다..
의뢰자가 50대 이상이면 정중하게 으악~을 떨어주시는것도 좋은방법일수 있습니다.^^
일단 논쟁보다는 싸워서 이겨나가야죠...
저같은경우는 아는형님 동생들이 좀 있어서 그럴때마다 일처리를 해줘서 작업이 끝나지 않아도 끝내게 만들었던게 몇번있었습니다..
의뢰자가 50대 이상이면 정중하게 으악~을 떨어주시는것도 좋은방법일수 있습니다.^^
에구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수밖에 없네요.
힘내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