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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법 개정안내 정보

주민번호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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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항이랑 크게 틀려진것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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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 시행일 : 2006. 9. 25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 주요내용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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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입력받는거 내년부터 없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가입툴부터 고쳐야 될거같은 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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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그런데 가입할때 주민번호 받는데 아직도 많던데요.....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중복 가입이 되지 않을까요.... 음....... 주민번호 입력 그거 찜찜하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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