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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네요.. 정보

요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네요..

본문

개정된 전문은 찾아보기 귀찮고,
링크에 걸어뒀습니다.
엠파* 로그인했더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요로콤 경고만 있네요..
 
근데, 살펴보던 중,
세대주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라는데,
우리애기 태어난지 어언 14일 지난듯한데 신고를 아직 안했다니..
낼 빨랑 해야쓰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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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시행일 2006.9.25, 현재시행법령확인 ] 
 ⊙법률 제7900호(2006.3.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를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이송하여야 한다."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제1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출장소장에게"를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중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전산자료"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자료에 한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 등의 의무)"를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을 "주민등록표"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을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표화일의"를 "주민등록표의"로, "주민등록표화일을"을 "주민등록표를"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각각 "전산자료"로 한다.
제18조의5를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의6(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항 제9호를 다음과 한다.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고,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중 "호적법"을 각각 "「호적법」"으로 하며, 제14조의2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인감증명법"을 "「인감증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며, 제21조의2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하고, 제21조의4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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