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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제작의뢰의 법률자문(미수채권 등)과 관련된 게시판 개설 정보

설문) 제작의뢰의 법률자문(미수채권 등)과 관련된 게시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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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등 제작의뢰의 사건사고등에 대처할수 있는 법률자문을 할수 있는 게시판 개설을 요청하셨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답이 만족스러운 경우 OO신용정보회사에 대행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SIR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일주일 정도 공지로 올려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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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개

쉽게말해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인것 같은데
법률자문을 게시판에서 무료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려줄건가가 핵심인데
이게 아니면 그냥 홍보수단으로 끝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동감 합니다. 그게 그들의 밥벌이 인데, 다 알려줄까요?

에전에 집 압류걸려고 할때,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들려서 상담 받으면, 다들 그거 개인이 어려우니 맡겨라 라고만 말을 하는데, 직접 가서 해보니 어렵지 않더라구요.
다 알려드려요~~~^^
저희 영역은 노하우를 공유하는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문제가 아니라 추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거와 추심을 직접 하는거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일반 법률상담과는 좀 다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거창하게 법률자문이죠...사실 채권이라는 카테고리는 큰 지식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어쨋든 법률적 영역은 맞죠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와 달리 유료상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홍보수단 활용은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채권을 위임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해드려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이라는 단어는 채무자는 무서워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해결 못하는 골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겁니다.
너무 무서워 마십시요 ^^
저희는 유료자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홈페이지 같은것도 없습니다 ^^

그런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제가 채권추심업체 몇군데 이용해 봤고 업체 통해서 소송도 몇번 진행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채권액의 30%이고 계약서 작성시 초기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금액은 대부분 10만원 정도됐습니다.
여러 업체 이용해보니 담당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군요.

서설이 길었지만 결론은,

한 업체 보다는 여러 업체가 답변에 참여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
뭐든 경쟁이 되어야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비교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게시판은 오픈하여 운영한다고 전해 드렸구요.
다만, 현재로서는 한군데서 업체에서만 제안을 하신 상태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리자님 댓글만 보면 "오픈이 이미 정해진 것" 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듯 합니다.
회원들 의견 수렴후, 오픈을 결정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오픈은 여러 업체가 답변을 달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시판 개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추심업체는 일단 소액채권은 별로 안반깁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추심에 필요한 노력은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보니 소액은 대부분 조사비용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제안드릴때 sir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면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성공보수도 다른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드리기로 했고요 ^^
제가 제안드린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듯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써"의 10년 가까운 회원입니다.
그동안 sir을 방문하면서 본 많은 이슈중에 제작의뢰시 제작비를 떼이는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홈페이지라는게 딱 떨어지는 실물이 아니고 의뢰자와 제작자 사이에 간극이 크다보니
아무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 결과 미수채권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사실 제작의뢰 받는 업체나 개인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몇번의 독촉전화나 방문독촉 말고는 현실적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효성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인지대나 송달료만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프게 직접 추심을 하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공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채널 사업본부장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게 바로 이 홈페이지 제작 시장이었습니다.

비록 소액채권이 주를 이루고 거래행위 자체가 약간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회사에 제안해서 "전담상담사, 전담자문위원 위촉, 우대거래조건"등을 컨펌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주목적은 채권추심 위임을 받는것이겠지만
관리자님 말씀처럼 자문이나 상담, 관련 컨텐츠 제공등에도 힘쓰겠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판 개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멀리보고 sir회원님들께 양질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글을 올려주셔서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설문의 결과를 며칠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할 커다란 이유가 없다면 게시판 이름을 정하고 운영해 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게시판 이름을 정할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저희는 포괄적 법률자문이 아니라
거래상 발생하는 채권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가능합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라 채권관리 업체니까요

합법적 채권회수, 미수채권방지, 회수에 따른 법적조치,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법률적 대응 같은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의 반응이 좋아 게시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님께서는 개설할 게시판의 이름을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게시판은 제작의뢰쪽의 하위메뉴로 생성됩니다.
http://sir.kr/main/request/
제작비 분쟁상담
제작비 미수상담
채권관련  법률자문
미수채권 대응상담
채권관리 법률자문

이중에 적합한걸 로 하시죠?
분쟁이나 법률상담이 제작비와 관련된 내용만 상담이 가능한것이죠?

가령 개발도 다되고, 제작비도 모두 지불이 되었는데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기능의 경우 제작자는 원하는 기능의 경우 다 만들었다, 의뢰자는 덜 됐다와 같은 경우 입니다.
사실 채권은 그런 분쟁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원인서류로만 진행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주장대로 덜 됐다 하더라도
원인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만 있으면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로 추심이 진행가능합니다.

리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차리로 인한 분쟁 같은 경우
당사자간의 갈등이라 이걸 법률적으로 중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양당사자중 한쪽이 양보해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미수외의 분쟁에는 저희가 관여할 명분도 없고, 실질적 해결책이 없습니다.
거래내용이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거나 당사자들만 알기때문이죠.

다만 제작자가 명백한 증거서류만 제시한다면 의뢰인의 일방적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아 그리고요
게시판이 개설되면 우선 핵심 컨텐츠들을 요약해서 게시물로 올리겠습니다.
이걸 게시판 상단 공지로 올릴수 있겠죠?

- 미수채권 예방을 위한 tip
- 채권발생시 대처사항
- 소멸시효 유의
- 채권추심을 위한 각종 법적조치
- 직접 추심시 유의사항
- 채권위임 절차 및 구비서류

뭐 이런 컨텐츠들요
요건 회원들이 수시로 열람할수 있도록 상단에 고정해놔야 할듯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해당 게시판은 미수채권에만 촛점을 맞추게 되면 게시물의 수가 많지 않을거라는 판단하에 "제작분쟁상담"과 같이 제작의뢰의 분쟁을 모두 아우를수 있는 제목을 짓는것은 어떨까요?
글의 내용중에서 새한신용정보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담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아참 그리고 상단의 댓글중 와이파이 그림이 있는 댓글은 제가 수정이 안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쓴 단어가 하나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 아니라 법률자문입니다.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게시판이 개설 되었습니다.
http://sir.kr/conflictconsultation

게시판 상단의 문구와 공지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수정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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