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정보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본문
300만원에 홈페이지와 로고를 같이 제작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로고를 만들자 해서 로고 디자인을 7건 정도 해줬고 그중에서 하나가 컨펌도 됐습니다.
그러던중..갑자기 내용을 정리좀 더하겠다면서 보름정도후에 내용을 보내주겠다더니
최근에 일이 생겨서 홈페이지 제작을 중단하자고 합니다.
최근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미팅을 세차례 정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 회사로 오라해서 그쪽으로 갔구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의 홈페이지제작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으로 150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 돌려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참 난감하네요..
추천
0
0
댓글 12개

기본적인건 전액을 작업일자로 나눠 계산한 뒤 소요된 일자만큼을 제하고 나머질 돌려주면 되고...
특히 사항(로고 등)에 비용이 별도 책정이면 그걸 같이 제해야겠죠. 실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서 로고 작업비 정도만 계산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해 수긍해얄 듯도 합니다.
특히 사항(로고 등)에 비용이 별도 책정이면 그걸 같이 제해야겠죠. 실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서 로고 작업비 정도만 계산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해 수긍해얄 듯도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안돌려줘도 됩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약금 [Draufgabe, 契約金] (두산백과)
로고 제작비용이나 작업 비용에서 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많이 난감하시걸 같습니다.
저런 경우 대부분 회사가 홈피 만들 여유가 없거나 다른 업체에서 더 저렴한 비용을 청구할때 저런경우가 많이 있지 안나요..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줄 필요없다고 합니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약금 [Draufgabe, 契約金] (두산백과)
로고 제작비용이나 작업 비용에서 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많이 난감하시걸 같습니다.
저런 경우 대부분 회사가 홈피 만들 여유가 없거나 다른 업체에서 더 저렴한 비용을 청구할때 저런경우가 많이 있지 안나요..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줄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150은 받으셨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ㅠㅠ 사회생활 진짜 힘든거같아요 ..
카이루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계약을 많이하지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2배물어주고 매수인이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꼭 부동산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민법에 나와있는 계약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법 자체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합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민법적용...
다만 여기서 중요한것이 이행착수를 했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행착수를 하면 계약은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아 있는 잔액 15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행전이라면 계약금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로고를 제작하고 미팅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행착수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150만원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뢰인쪽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끝까지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법적인 내용이고요...
칼자루는 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적절히 상황파악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정답일듯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걸지 않은 일반 계약의 경우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특약이 없는 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금 계약보다 더 무섭지요...
다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금 몰수를 통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 피해보상 방법은 소송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계약을 많이하지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2배물어주고 매수인이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꼭 부동산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민법에 나와있는 계약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법 자체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합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민법적용...
다만 여기서 중요한것이 이행착수를 했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행착수를 하면 계약은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아 있는 잔액 15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행전이라면 계약금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로고를 제작하고 미팅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행착수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150만원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뢰인쪽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끝까지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법적인 내용이고요...
칼자루는 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적절히 상황파악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정답일듯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걸지 않은 일반 계약의 경우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특약이 없는 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금 계약보다 더 무섭지요...
다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금 몰수를 통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 피해보상 방법은 소송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상식과 순리로 하셔야 합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며 법도 순리에 바른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약 150이 save 된다면 150에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300짜리ㅡㅡㅎ
수긍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며 법도 순리에 바른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약 150이 save 된다면 150에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300짜리ㅡㅡㅎ

로고 제작비, 계약체결후, 미팅 건수, 정도의 시간과 기름값 등 빼고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니, 서로 서로 납득 할수 있는 범위 에서 뭐..
세상 살이가 일하다 보면 이익도 나고, 시간써가며 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도 나고 그렇더군요.
본 글과는 무관하지만, 카센터 손님 방화사건 뉴스를 보고 나니, 아침 내내 기분이 찜찜하고 정말 안좋네요.
다들 좋게 좋게 해결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니, 서로 서로 납득 할수 있는 범위 에서 뭐..
세상 살이가 일하다 보면 이익도 나고, 시간써가며 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도 나고 그렇더군요.
본 글과는 무관하지만, 카센터 손님 방화사건 뉴스를 보고 나니, 아침 내내 기분이 찜찜하고 정말 안좋네요.
다들 좋게 좋게 해결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 무슨 일방적 해지에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해지시에 날라가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해지시에 날라가는 돈입니다.

일단 돌려주지 마시고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려보시고요. 손해가 발생했다 생각하시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세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려보시고요. 손해가 발생했다 생각하시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