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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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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이 말을 타고 가는데.. 넘 멋지네요..
 
그 광경을 본 리자언니가. 
 
장군님 사진 하컷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읍니다.
 
집에 와서 인화를 해서 보니깐. 넘 사진이 촛점이 않 맞아서.. 망쳣네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화가에게 갔읍니다.
 
화가에게 이사진을 예쁘게.. 큼직하게.. 그려 주세요..
 
그래서..
 
이쁜 그림을 벽에 걸엇읍니다..
 
 
 
 
여기서..
 
리자언니는 사용을 득햇으니.. 문제 없겟죠..
 
 
그럼.. 화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 해서.. 저작권법 상담센터 문화관광부에 전화 햇더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 하신 분 계실까봐.. 헤헤..
 
 
그렇다면..
 
여기서..
 
리자 언니가. 소장한 이순신 장군의 화가의 그림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주위에서. 팔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팔앗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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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저작권.. 너무.. 위축된 느낌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의 창작물 같네요. 복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델료를 지불할 여건도 아니고.. 아닌가요?
그 작품(화가가 그려준 그림) 자체를 판매한 것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이순신 장군과 '초상권' 문제가 걸립니다.
(즉, 재 창조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124575&sca=&sfl=wr_subject&stx=%C0%FA%C0%DB%B1%C7&sop=and
그림그린사람에게는 비용이 지출되엇고. 그림을 그려 주면서 댓가를  원한 것이고
2차 저작권자 이기는 하지만. 창작물이 아니고 .... 댓가를 받고... 그래서. 의미 없고.
이순신장군은 사진을 판매 목적으로 허락한것은 아니므로 이순신 장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이의 제기 할수 잇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게시물 본문 내용의 흐름만을 따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초상권' 문제를 지칭합니다.


본문 내용중에서,
> 화가에게 이사진을 예쁘게.. 큼직하게.. 그려 주세요..

그 그림을 판매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짐작만 가능할 뿐 명확히 그 대상을
한정짓기 힘들기 때문에~ *^^*

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디어라면,
설혹 미디어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초상권'의 벽은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로만 본다면...
온리 저작권 개념이 아니라 이른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초상권이 맞물리는 개념으로 접근해야할듯...
또 사진을 필사한 그림을 2차저작물로 볼것이냐 아닌것이냐...
그리고 원소유자로부터 2차저작물에 투영된 개인초상권을 사용수익할 권리까지 득하였느냐로 볼것이냐 못하였는냐로 볼것이냐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구요????

확실하지 않음으로 모르쇠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의 저작권전문 사무장과 상담하셈...
정답은 위에 적엇는데요..
모르죠.. 실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판결 할지,,
문화관광부 저작권법팀에서 전화로 받은 답변이지만.. 일은 터져 봐야 알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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