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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도 사람이...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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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쯤 인천에서 대학생 A(24)씨는 여자친구 B(25)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가 휴대폰 바탕화면을 여자 연예인 사진을 설정한 데다, A씨가 A씨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이 여자친구 심기를 거슬렸다. 

A씨는 사과를 했으나 B씨는 화가 난 상태였다. B씨는 "너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이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1m 앞에 있던 B씨에게 90㎝ 길이의 우산을 던졌다. 

B씨는 우산 꼭지 부분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 이 상황에서 술먹었다고 하면 감형되나요?
정신병있다고 하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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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90센티면 거의 장우산이네요. 요즘은 휴대용이 인기던데.. 그나저나 눈에 맞추는건 완전 고의가 다분합니다 덜덜
고딩때 선배가 후배들 모아 놓고 가슴을 한대씩 쳤는데 '윽'하고 쓰러져 불귀의 몸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선배가 미성년자임에도 5년을 받아 그 부모가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던 기억입니다.

1미터 전방의 상대의 두부에 90센티의 우산으로....4년이면 이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공탁을 걸면 항소에서 감형사유에 해당되고 거기에 다수의 탄원서라도 있다고 치면 초범이니 감형 여부가 명확해지겠네요.
화를 낸 이유가 더 이상한데요-_ -
도대체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예쁜 여자연예인으로 하면 왜 안되는거죠?
내가 봐도 예쁜데;; ㅋㅋ
게임을 하다보면 여자건 남자건 게임친구들이 있을텐데;
그건 또 왜 싫어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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