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지금까지... 정보
잠 안자고 지금까지...본문
이 것 만드느라 6시간 고생했습니다. ㅡ.ㅡ,,
개인인데 업종코드는 알 수 없고,
날 밝는대로 전화해서 자세한 내막을 물어봐야겠습니다. ㅡ.ㅡ
이메일주소만 수집하여도 해당되는거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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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하나의 정보만으로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와 성명, 주소 등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정보가 결합함으로써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란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받지 않더라도 견적내기, 상담하기 등을 통해 성명, 전화번호(또는 주소), 이메일과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를 받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하나의 정보만으로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와 성명, 주소 등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정보가 결합함으로써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란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받지 않더라도 견적내기, 상담하기 등을 통해 성명, 전화번호(또는 주소), 이메일과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를 받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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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수고하셨습니다...이왕이면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을 좀.....^^
헉~!! 너무 하십니다... ㅡ.ㅠ
그건 법에서 요구하지 않으므로 패스! ㅎㅎ
그건 법에서 요구하지 않으므로 패스! ㅎㅎ
개인이라도 회원가입을 받는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나시면 스타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나시면 스타좀 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정책 만드는 것을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지금 결과에 와서야 만들게 되었네요.
전 요즘 스타 많이 합니다. ^ ^
전 요즘 스타 많이 합니다. ^ ^
지금 시간 1시02분...들어갑니다.^^ 채널 써~!
이거 의무사항이라니..
비 영업용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단 스크랩해둡니다
비 영업용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단 스크랩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