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되나요? 정보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되나요?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드려요~
제가 지금은 취준상태로 개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중에 있거든요
예전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작업물을,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되나요??
저번에 저작권때문에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쭤봐요~
메인 시안 잡은게 여러개, 코딩한 것도 여러개.. 토탈 제가 홈페이지 잡은게 열댓개가 되는데
이걸 버릴려고 하니까 너무 포폴에 넣을 게 없어서요;;
저작권이 문제라면.. 로고랑 그런 부분만 수정해서 넣는 방안으로 하는거면.. 안될까요??ㅠ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취준생을 도와주세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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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글쎄요 한군데서 그런걸 요구하는 회사관계자가 있긴 했었어요
sns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sns에만 안올렸었던적 있었습니다.
sns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sns에만 안올렸었던적 있었습니다.

이미지제공 업체마다 사용가능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포트폴리오에 넣는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시 계약서나 서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었나요? 보통 직원의 작업물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보면 사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긴 하나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섭섭한 부분이 있죠. 다음에 입사하실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조항을 따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회사가 좋아하겠어요ㅜㅜ).

@쪼각조각 +1

저자권침해는 아닐것 같은데요. 1) 포토폴리오에 올리는것이 전체 결과물도 아니고, 2) 직접 작업한 시안이라면 어떤것인지 설명하는 정도의 섬네일 (800px 미만)일것이고, 3) 이 경우 근로계약에 작업결과를 비밀로 한다는 조항이 없을것이고 4) 결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것을 정확한 수치로 증명할수 없으므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개인적으로 소심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법깡통이라서 잘몰라유~)

경력사원의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재하청을 받았거나 했다면 대외비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는 피하시고 면접이나 인사 담당자만 볼 수 있게 하면 될 것같아요.

이력서에 포함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포트폴리오 주소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이미지를 올리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 이것은 그 이미지에 포함된 저작권이 있는이미지의 문제입니다.
>> 그 이미지는 제작업체(전 근무처)에서 구매한것이며,
>> 구직자에게 노출을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포트폴리오 주소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이미지를 올리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 이것은 그 이미지에 포함된 저작권이 있는이미지의 문제입니다.
>> 그 이미지는 제작업체(전 근무처)에서 구매한것이며,
>> 구직자에게 노출을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입니다.
해주신 조언들 참고하여 인사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해주신 조언들 참고하여 인사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