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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면 당해야 할꺼 같은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모 치킨회사를 운영하는 사장과의 문제에서 발생이 됫는데요..
7년여간은 월세살면서 모치킨점을 운영하면서 꽤 돈도 벌엇더라구요..
근데 다른데로 이사가면서 장비철거비용을 건물주한테 첨부하고 있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철거비용은 상점주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설치하지 않고 이전에 있던 사장이 설치했으며 자기는 그냥 이전만 했다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주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차 법원에서는 모 치킨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2차는 다시 건물주인 저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3차는 12월에 준비중입니다..
 
이를 어떻게든 확실히 알고 지불하더라도 하자고 생각해서 본사에 연락해봤는데 본사 관계자는 계속 꽁무니 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 서민들은 뒤로 깨저도 코가 깨진다는게 이럴때 사용하나 봅니다..
본사와 연락중인데 잘 안되며 서류 처리 해준다고 계속 미루고만 있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치킨사장의 비웃음이 있겠죠 ...
 
당하더라도 알고 당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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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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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상 원상복구의 의무란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A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점포의 명도와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90다카12035)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90다카12035)
 
또한 시설물 등을 사용수익하다 수명을 다하였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회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안그러면 돈안주고 버팅기세요..
서로 갈때까지가자고..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는 넘들은 좀 웃기죠

좀 난해한것이 먼저번 가게주인것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면서 건물주랑 분명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단계에서 묵인되었다면....조금은..
가계주인끼리 서로 인수인계할때 철거부분을 좀더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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