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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개발자들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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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뢰 통하여 개발요청하여 아무개라는 개발자에게 의뢰요청한 작업내용받았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된건아니지만 아쉬운대로 하긴했는데...(작업안된거에 대한건 바로 환불처리 후)
문제는 ftp에 올려놓은 유료테마 3종을 임의로 자신의 pc로 내려받아 수정후
본인 홈페이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꾸 특정 리퍼기록이떠서 확인해보니 그 개발자 임시 홈페이지가 뜨더라구요.
각 테마에 임의 코드를 넣어놨는데 그걸통해 알려주는방식인거같은데...(이건 이전에 의뢰통하여 작업한거라)
계약시에도 작업파일이외 다른파일은 건들지말고 작업내용만 이용하라는 조항 추가해놨었는데...
무단사용을 하고있었더라구요..그쪽에도 통보했고...그쪽도 일부 인정하긴했는데...(변병이 그냥 단순 테스트용해보려고 받았다..라고 하는데 작업내용과는 전혀 상관없고 필요도없는거라..)
이부분에 대해선 일단 회사쪽 법무팀이랑 이야기 해봐야할꺼같네요.
개발자면 개발자답게 본인이 작업해서 사용하면될껄 왜일을 사서 만드는지...
궁굼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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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그 사람이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할때 일단은 전체 백업을 하고 작업하는게 안전합니다.
하다가 실수로 파일 지우거나 작업중 에디터로 파일에서 수정을 다른 파일까지 건들경우 백업본이 없으면 파일들이 수정되어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어려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전에 백업은 필수입니다.
백업도 백업이지만 전체백업까지는 할꺼는없습니다.
 일부 수정된 파일만 대해서만 백업을 진행하면되지...그렇지만 다른파일은 해당이 안되는데
건드는게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전체작업을 할때는 전체 백업이 맞지만 일부 수정일 경우 수정되는 파일만 백업해두는게 맞습니다.

더군다가 이미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계약서 내용을 어긴것이니
법무팀이랑 얘기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보이네요.
일단 그문제대해서는 회사내 법무팀과 상의결과 법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시까지 해놓고 서로 합의한 계약내용인대 자체 일을 만든거라서...
필요한 자료는 다 수집해놓으터라..상대쪽에서 발빼려고해도 빼박상태라 그러지도못하고..
그렇기는 한데 작업하다 보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실수로 다른 디렉토리를 지운다던가
DB 칼럼 테스트 하는데 실수로 다른것까지 영향을 받는다던가
에디터로 파일에서 수정을 하는데 다른것까지 실수로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안하는게 좋겠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100% 안하는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 삼성증권도 엄청난 실수를 했자나요.
게다가 결재할 중간 관리자도 제대로 1000원인지 1000주인지 확인도 안하는 실수를...

하여 실수를 대비하여 전체백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비무한
모든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비할수 있는건 대비하는게 사고났을때 대처하기 수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비 안했다 위같은 사태 나면 복구가 힘들어질수 있죠.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명시 없이 단순 사이트 라면 전체백업 가능하겠죠.
하지만 고객사에서 계약서 조항으로 넣었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단 의미입니다.
백업이 필요했다면 최소한 설명을 하고 별도 백업 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비조작으로 인해 작업안한 파일들이 오류가 날수있다면 작업한 디비를 원복 시켜야 하지
소스를 백업해두고 별도로 쓰는건 아닌거 같네요 .

위 와 같이 계약서 상에 별도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전체백업의 필요성을 클라이언트 에게 설명하고
클라이언트 동의 시에 백업 진행 또는 대리 백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웹사이트 제작 이라는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웹상에서 운영되는 모든 권한을 주는것과 동일한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제작 하는 사람 으로써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제작도 하고 운영도 하는 입장에서 이번얘기는 제작사 입장에 심히 공감이 되는지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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