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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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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년전쯤 300정도의 홈페이지 계약을 했습니다.
반응형으로 한글,영문 두가지 홈페이지를 15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암튼 계약금 50% 받고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숱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최근에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싹 바꾸기로 하고 시안(메인페이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별 반응이 없는가 싶더니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150만원 준거 돌려 달란 얘기 안할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이유인 즉슨 첨부터 맘에 안들었는데 절차를 몰라서 무작정 따라왔다.

근데 알고 보니 을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제안이 없이 일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계약 끝내자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썼다는 것..

하지만 메일내용이나 문자등등 그동안 숱하게 자료요청 하고 시안보내고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끝내자니 참 기분이 더럽네요..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일크게 만들자니 150만원이란 소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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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저는 이렇습니다.
먼저 절충한 견적서와 시안을 보냅니다.
ok 싸인 떨어지면 자료 요청합니다.
보내준 자료대로 대충 만들어 검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것 보면 견적가의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계속 진행해야 될지 추가 견적을 요청해야 할지...
여기서 대부분 고객은 계속 진행을 선택하는데요.
반대인 고객은 제작의지가 부족한 분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님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마무리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내일 전화하셔서 진심을 말해보세요.
아마 고객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넵..여러분들 의견 듣고 나니 오히려 맘이 편해졌습니다.
계약금만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고 할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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