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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가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보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가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본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가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성립신고)하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가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거나 노무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붙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o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후 신고 또는 공단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 가능
o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신고 방법
 - 보험관계성립신고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 대용량 입직신고로 토탈서비스에서의 엑셀파일 업로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특고센터로
     직접 파일 제출
o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또는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이용

 ※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될
    예정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입직신고 필요함.

붙임 1.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안내문 1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식 1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1부. 끝.

 

 

https://blog.naver.com/bshwanim/22219696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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