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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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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에관한 재외동포투표권자 설문조사를 해보고싶은데........

불법일까요???(서버는 해외에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꼭한번 해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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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선관위 보시면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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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조사목적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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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공표 때에도 까다롭게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네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할 듯...
아.. 그리고 해당하면 안 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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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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