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 주인이 손 해본 금액은 ?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보석상 주인이 손 해본 금액은 ? 정보

보석상 주인이 손 해본 금액은 ?

본문

보석상에 한 신사가 들어와서, 70만원짜리 진주를 샀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냈는데 보석상 주인은 거스름돈 줄게 없었다.

그래서 보석상 주인은 그 수표를 들고 옆 제과점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온뒤 30만원을 신사에게 거슬러줬다.

그 신사가 가고난 뒤, 그 수표가 가짜수표 인걸 알게됬다.

그래서 보석상주인이 제과점주인에게 100만원을 물어주었다.

보석상 주인이 총 손해본 금액은?? 
추천
0

댓글 49개

130만원..
보석+거스름돈=100만원
    +
제과점에 물어준100만원
-----------------------
총 손실액 200만원-현재 남은 금액 70만원
실제 손해본 금액 130만원
정신적인 부분의 손해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패스..
보석+거스름돈=100만원
가짜 수표 바꾼 100만원에서 거스름돈을 제외한 부분(70만)원은 남았으므로 제과점에 물어줄 때 거스름돈만큼만(30만원) 보석상 주인이 보태면 됨
그러므로 130만원
사기꾼이 가져간 것은 진주(70만원)과 현금30만원 합이 100만원
제과점주인의 손익은 0원
보석상주인은 가짜수표 100만원 만큼만 손해임
한신사는 70만원짜리 진주와 현금 30만원을 획득...
제과점 주인은 손해본 것이 없음

보석상은 신사가 획득한 만큼의 금액 손실로 진주 70만원짜리와 현금 30만원

결국 제로썸
제과점 주인으로 봐야합니다 100만원을 값아야합니다 그러나 30만원을 사기꾼에게 주었기에
30만원을 자신의 자비로 내어야하죠
그러니 30만원 손해본것입니다 수료로는 그러나 진주값이 70만원 있기에
총 1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s=&f=&k=&z=A&q=%BA%B8%BC%AE%BB%F3%BF%A1+%C7%D1+%BD%C5%BB%E7%B0%A1+%B5%E9%BE%EE%BF%CD%BC%AD%2C+70%B8%B8%BF%F8%C2%A5%B8%AE+%C1%F8%C1%D6%B8%A6+%BB%F2%B4%D9.&x=30&y=14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상 주인이 최초 진주를 구입할 당시의
진주 원가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으로 국한해 손익계산을 따질때는 '뜨락의 이름'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진주는 원가가 어쨌거나 보석상 주인이 70만원의 가치를 부여했고,
가짜수표를 가지고 100만원을 현찰로 빵집 주인한테 땡겨 왔으니,
일단 여기서 빵집 주인에게 갚아야 할 -100만원이 되고,
진주가격을 계산해 다시 -70만원,
다시 거스름돈으로 보태 준 -30만원,
최종적으로 보석상 주인이 들고 있는 현찰 +70만원이 있기에,

-100 -70 -30 +70 = -1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 : -70
거스름돈 : -30
수표가 가짜임이 밝혀 졌으니,
현재 상태까지는 빵집주인에게 -100만원,
지금 보석상이 들고 있는 돈은 +70만원

-70 -30 -100 +70 = 130만원.
맞는것 같네요 ☆

보석주인이 부담한 거스름과 그리구 값을 값이 존재하네요
130만원 맞는것 같네요
더 생각해보지요 ㅋㅋㅋ
제과점 주인과는 100만원을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줬으니 + - = 0

나머지는 손님과 주인밖에 없지요?
손님이 가지고간 금액은 진주70만원 + 거스름돈30만원 = 100만원

결국 피해를 본 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열받은 금액은 1억원 .... ㅋㅋㅋ
그런데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답은 100만원이라는 겁니다. *^^*
정리가 된 듯 한데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직전의 코멘트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부분이 함정으로 작동합니다.

> 수표가 가짜임이 밝혀 졌으니,
> 현재 상태까지는 빵집주인에게 -100만원,

즉, 수표가 가짜임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주값(-70)과, 거스름돈(-30)이 발생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함정에 빠졌을 때,
머리로만 풀려고 하면 답이 안나오겠군요.
100원짜리 10개로 연습을... ^^;;
진주의 원가랑은 상관이 없을듯...하네요
그 원가가 얼마던간에 70에 팔수 있는 물건이므로...진주에 대한 손해는 70으로 계산해야 될듯합니다.
제가 참 우유부단하네요 ㅋㅋㅋ

그 문제가 참 어렵네요 바로 보석주인이 거스름돈을 어더게 처리해야하는가 제과점주인과 보석주인이 각각 거스름돈을 처리해야하는가 아니면 아닌가가 이문게의 주네요

그게 어차피 보석주인은 -30만원이 나갈돈이 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구 합처 그런 계산이 나왔네요
결국 제과점주인에게 거스름돈이 없어 빌려 구매자에게 지급하구 값았다가 정답이네요

그러니 요지는 -30의 거스름돈이 남게 되는것입니다 더 확실한것은

바로 -100 + 마진 정도 겠네요 ㅋㅋㅋ

그렇게하면 -100만원이 나오네요 쉽네요
문제를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수표를 바꾼 시점을 뒤로 하고

생각해 보면,


1. 보석상 주인은 진주 70만원과 현금 30만원, 즉, 총 100만원의 손해보았음,

2. 차후 수표를 바꾸면서 현금100만원을 받고, 차후 현금100만원을 돌려주면서 수표를 받은

것이므로, 즉, 빵집주인과의 거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3. 따라서 보상상 주인은 총100만원을 손해본 것이라 생각됨,



4. 위 사안에 법적문제를 개입하여 본다면 달라질 수도 있음. 끝..ㅎㅎ
이문제에서 빵집주인은 전혀 관계가 ㅤㅇㅏㅄ습니다.100만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가 다시현금을 돌려 받았으니 ...
보석상 주인은 70만원짜리 진주와 현금(거스름돈)30만원을 사기꾼에게 주고 가짜수표 100만원짜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만원짜리 가짜수표만큼 손해본것입니다.
수표는 가짜돈 0 입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3배가 안나오구 기존 개인거리에서 나타나는
-100만원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참 그것 어렵네요 ㅋㅋㅋ


정답이 확실하게 뭔가요 정말 알구싶어요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걍 가짜수표만큼 손해를 본것입니다....


결국 100 만원이 정답 입니다  .... ㅎㅎㅎ
계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석의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이야기가 개입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논리를 단순화 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황발생전
1.신사.............가짜수표 소지....금액0원
2.보석상주인.....보석소유..........금액70만원(원가는 이문제의 본질과는 무관)
3.제과점주인.....현금보유..........금액100만원

상황발생후
1.신사.............금액0원에서 보석70만원+거스름돈30만원=100만원
2.보석상주인....-보석70만원-거스름돈30만원-새로운 차입금30만원
3.제과점주인.....현금보유..........금액100만원(변동없음)

여기서 정리하여 보면
보석상 주인은
신사에게 보석70만원과 현금30만원의 손해에
제과점 주인에게 100만원 물어 줄때
새로운 금액 ***** 30만원을*****다른데서 차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과점에서 빌린돈에서 30만원을 거스름돈으로 주고
70만원만 남았으므로 백만원에서 3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차입금 부분을 간과하시는 듯 합니다.
신사에게 준 보석70만원+거스름돈30만원+차입금30민원=130만원
보석상 주인의 손해는
13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를 끌어다 넣는것은
문제의 본질과 관계 없습니다.
70만원 짜리 보석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그 보석의 가치는 70만원으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답이 없다거나
원가 또는 법적인 문제 등의 새로운 가설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제과점 주인에게 물어 주어야 할 100만원에서
모자라는 금액 30만원을 차입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애초의 문제에서 보석상 주인에게는 거스름돈 30만원이 없었다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가 이익을 본것은 100만원이지만
보석상 주인의 손해는
그 신사의 이익100만원에 다시 빌려와야 하는 30만원이 포함되므로
130만원이 맞습니다.

이의 제기 환영합니다.
여기서 정리하여 보면
보석상 주인은
신사에게 보석70만원과 현금30만원의 손해에
제과점 주인에게 100만원 물어 줄때
새로운 금액 ***** 30만원을*****다른데서 차입해야만 합니다.


******************

새로운 30만원이 아니라 그냥 30만원을 보태면 됩니다.

신사에게 준 30만원은 보석상 주인의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제과점에서 빌려온 100만원 중 30만원이기에,

보석상 주인은 그냥 30만원만 보태서 100만원 채우고 주면 되지요.

그러니 100만원 손해지요..
신사에게 3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제과점 주인에게 물어주는 돈이
30만원 부족합니다.
그 돈은 보석상 주인이 쓸수 있는 재화가 아닌
새로운 손실분입니다.
자신이 쓸수 없고 단지 물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손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석상 주인은 그냥 30만원만 보태서 100만원 채우고 주면 되지요.
-----------------------------------------------------------
3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 채워줘야 하므로
그 30만원도 보석상 주인의 손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화폐가 유통된 곳은,
단지 진주(70)과 거스름돈(30)일 뿐입니다.

신사가 유통시킨 '수표'는,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상단에 링크된 웹페이지의 게시물을 재미삼아 읽다 보시면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에 기재하였듯이,
한 번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품(동전 10개 및 진주를 대용할 물품, 가짜수표 대용품)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거래 행위를 했을 때라야 비로소 문제 해결에 대한 탄성이 나올 듯 합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문제로서,
본 자유게시판에서도 예전에 등록된 적 있는
숫자계산 예제가 있습니다.
(암산으로 풀어낸 산술값 VS 연필로 직접 풀어 본 산술값 VS 계산기를 두드려 본 산술값)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1471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FC%C0%DA%B0%E8%BB%EA%B1%E2&sop=and&spt=-6135
여기서 잠깐.....?

손님이 가지고간 30만원으로 인해 금액이....^^

손님이 가지고간 30만원은 절대 제과점 주인의 30만원 이랍니다...

보석상 주인 주머니에서 절대 안나왔슴...^^
보석상 주인의 주머니에서 30만원이 나온것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30만원을 차입해야 함.
손님이 30만원 가지고 간걸로 인해서 보석상 주인에게는
보석외에도 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입한 30만원은 세사람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보석상 주인만의 새로운 부채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보석상 주인은 가짜수표를 교환한 사실로 인해,
실제 움직인 금액은 총합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손님이 가지고 간 30만원을
보석상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로 보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 보석상 주인에게서 30만원의 거스름돈이 있어서
보석과 함께 30만원을 주었다면 보석상 주인의 손해는 명백하게 1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시점에서 논리를 확장 시켜 보시면 다른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차입하여 제과점에 물어준 금액 30만원이
신사가 가져간 30만원과 상쇄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한것 같구요.

나스카님의 논리를 수긍하면서도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님의 열정 !!!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눌한테 3일간 아닌 것을 정말 착각해서 맞다고 우긴 사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로 제 별명이 우기기대왕이 되어버렸답니다.~
잠깐 헷갈렸넹 ㅋㅋㅋㅋ

200만원이 정답. -_-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잃은 것

제과점 : 없음.

신사 : 100만원짜리 가짜수표

보석상 : 진주(70만원) + 제과점 주인에게 물어준 금액(100만원) + 신사 거스름돈(30만원)
아고고고....더욱 더 머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이젠 이글 안봐야쥥....ㅠ.ㅠ...머리아파......
ㅋㅋㅋ 또 틀렸네요 -_-

다시다시

보석상 = 진주(70) - 물어준 금액(100) - 거스름돈(30) + 가짜수표 변환 금액(소지한금액)

잃은 금액이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고...

진주(70) + 물어준 금액(100) + 거스름돈(30) - 가짜수표 변환 금액(소지한금액) = 보석상

100만원이 답. -_-
보석상 히스토리

+ 신사에게서 가짜수표 얻음 0
- 제과점에게 가짜수표 변환 0
+ 제과점 가짜수표 변환 금액 얻음 100
- 진주 70
- 거스름돈 30
- 제과점 물어준 금액 100

0 - 0 + 100 - 70 - 30 - 100 = 보석상 보유금액
진주 70만원 잔돈 30만원 가지고 있는돈 70만원(나중에 손해로 판명)
여기서 100만원 나감

그리고 제과점에 물어준돈 가지고 있는돈 70만원과 차액 30만원
여기서 30만원

토탈 130만원 손해
추가 진주사간 사기꾼 가짜수료로 백만원 획득
빵집 본전
보석상 진주 70만원과 잔돈 30만원 그리고 빵집에 추가 30만원
이래서 토탈 130만원 손해
마지막 줄긋기 입니다....************************^^

신사가 보석상에 와서 보석을 샀습니다....70마넌 짜리를

근데 주인이 돈이 업는데 신사가 100마넌짜리 수표를 줬습니다....

주인은 옆 제과점에 가서 3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신사에게 주었습니다...

신사가 간후 보니 수표가 가짜 였습니다....

제과점에 30만원을 갚았습니다... 상황은 요기까지....^^


손해금액 : 제과점에 갚은돈(신사가 가지고간 잔돈) 30마넌 + 보석 70마넌 ====

이 정도로 계산되는데유......ㅠ.ㅠ
제과점주인 : 가짜수표를 받고 100만원을 주었다가 되돌려받음 = 손해 없음.
사기꾼신사 : 진주 70만원 + 거스름돈30만원 취득 = 100만원 이익.
보석상주인 : 진주70만원과 + 거스름돈 30만원 = 가짜수표100만원 ... 손해.

결국

보석상주인이 소지한 수표는 가짜수표이므로 가치없음 = 0원,
진주70만원 + 거스름돈30만원 = 100만원 손해 ..... 끝.
전체 57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