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대 몇 제 과실은0.1프로라도 있는건가요? 정보
몇 대 몇 제 과실은0.1프로라도 있는건가요?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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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손해사정사는 아니지만, A차량 후진, B차량 전진, 두차량 운행중이니 쌍방과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은 다툼이 있겠지만 0.1프로 보다는 많지 않을까여?
@크론이 흠 제가 알기론 상대차가 후진일경우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후진차량 책임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좀 다른가보네요
미국에서는 주차장에서의 후진이 100%책임인데, 한국에서는 %가 많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서..
동영상이 있다, 유명한 TV프로하시는 분에게 보내보세요
동영상이 있다, 유명한 TV프로하시는 분에게 보내보세요
@마젠토 아 그분에게요? 답변해주실려나 한번 해봐야겠네요
https://www.a-ha.io/questions/492bd1360c4d839ea671381fa5c8935a
여기 답변이 여러 개 있는데, 아래쪽의 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고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4
여기에서 비슷한 사례도 찾아 보세요.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16-020226
이건 도로외 장소 사례의 분쟁심의 판례입니다.
여기 답변이 여러 개 있는데, 아래쪽의 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고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4
여기에서 비슷한 사례도 찾아 보세요.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16-020226
이건 도로외 장소 사례의 분쟁심의 판례입니다.
후방 주시 미 이행으로 후진차량 책임 100%가 일반 상식.
그러나 보험사는 상호 책임으로 물리게 하면, 보험 숫가 올린 고객 2명을 따블로 확보한 샘이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게 이익, 관련 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금융적 정치적 법적 로비가 가능한 상황이다보니, 판사 매수하고 국회의원 매수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
보험사에게 이익인 쌍방과실로 몰아가려고 함. 보험사도 상호 이익 관계인 중 하나라는 시각을 갖고
이것도 일종의 사회범죄로 취급 해야함.
그러나 보험사는 상호 책임으로 물리게 하면, 보험 숫가 올린 고객 2명을 따블로 확보한 샘이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게 이익, 관련 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금융적 정치적 법적 로비가 가능한 상황이다보니, 판사 매수하고 국회의원 매수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
보험사에게 이익인 쌍방과실로 몰아가려고 함. 보험사도 상호 이익 관계인 중 하나라는 시각을 갖고
이것도 일종의 사회범죄로 취급 해야함.
@들불 음 보험사에 그런 문제가 믿어선 안되겠네요 오랜기간 무사고로 보험수가는 최저인 상태입니다
전진하실때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주행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온헤윰 상황설명 드린것처럼 이미 진입을 하여 상태차량 허리부분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후진했어요 저상황에서 피할수 없어서 100% 상대 과실이라고 생각하는것이구요
@녹정기 후진에서 옆구리를 박은것이면 녹정기님의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한문철 TV에 제보해 보세요
한문철 TV에 제보해 보세요
@라온헤윰 분심위 재심 결과 확인하고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블박이나 CCTV 영상 유무가 중요해 보이네요
CCTV가 제일 확실 하겠죠?
CCTV가 제일 확실 하겠죠?
@똥싼너구리 블박 영상 있습니다
차량을 좋아하고 관심있는 사람으로써...
녹정기님 차량은 운전석 뒷쪽을 받혔고..그러다면 이미 진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분명 100% 과실을 잡을겁니다.
하지만 분심위에서는 동영상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사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녹정기님이 사고를 예측할수 있었는지 여부를 볼거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0% 상대 과실이고...보험사에 이야기 하셔서 분심위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딱히 동작이 없으면...그냥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영상 자료 보내고...
국과수까지 다녀오면 이야기가 달라질겁니다.ㅎㅎㅎ
녹정기님 차량은 운전석 뒷쪽을 받혔고..그러다면 이미 진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분명 100% 과실을 잡을겁니다.
하지만 분심위에서는 동영상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사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녹정기님이 사고를 예측할수 있었는지 여부를 볼거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0% 상대 과실이고...보험사에 이야기 하셔서 분심위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딱히 동작이 없으면...그냥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영상 자료 보내고...
국과수까지 다녀오면 이야기가 달라질겁니다.ㅎㅎㅎ
@toqurk 와 제생각과 일치하네요
아무런 신호없었습니다 후진등이라도 들어왔으면 피해서 들어갔겠죠
갑자기 뒤로 튀어나와 피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수 없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전 도저히 못할것 같네요
현재 분심위 재심 중입니다
아무런 신호없었습니다 후진등이라도 들어왔으면 피해서 들어갔겠죠
갑자기 뒤로 튀어나와 피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수 없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전 도저히 못할것 같네요
현재 분심위 재심 중입니다
분심위 가지 말고 바로 소송가는것도 추천입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해서 1심에서판결받은 8:2를 2심에서 100:0 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문철 TV 에도 소개 되었고요
저는 나홀로 소송해서 1심에서판결받은 8:2를 2심에서 100:0 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문철 TV 에도 소개 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