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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정보

황색등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본문

황색등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문철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이

대법에서 뒤집어졌네요.

 

이제는 황색신호등이면 무조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신호등 8미터 전 정도의 거리에서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자..

그냥 직진하여 발생된 사건인데

 

좀 황당하네요.

횡단보도가 5미터이고,

도로가 편도2차로 10미터이면, 그거만 해도 15미터인데..

이미 한참 도로에 진입한 상태인데

중간에서 정차해야 할까요?

 

이제는 미리..예측해야 하겠네요.

 

https://v.daum.net/v/2024051613561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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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

 

 

판결 내용만 보자면 무조건 정지하라는 판결이죠?

1. 좌우전후 살피고 통과 X

2. 교차로 이미 진입시 신속통과 X

 

판결대로 법규 준수를 한다면 황색이어도 유도리가 없다 라는 뜻이니 그냥 풀브레이크 밟으라는 말이라 현실부정 아닐까요? 

 

색만 황색이지 법 적용은 빨간색이라는 글 같습니다.

 

 

 

댓글 18개

신호등이 멀리 보이면 항상 멈춤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앞차가 언제 급정지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해야겠어요

황색은 일시정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일시서행정지하여 좌/우 전/후 다살핀후 통과해줘야합니다. 무족건 정지하는게 아닙니다. 이미진입이 되어있어서 다른 교통에 방행되엇을경우에는 신속히 진입로을 통과 해주도록 도록 교통법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래도 사고가낮을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책임의 과실은 더갖는거니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전하시기바랍니다.

그게 황색표지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착각하는게 바로 이런부분입니다. 순간 판단을 못한다라는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쌩하고 주위도안살피고 생~달리는게사고의 원인이지요~~ 교통법에 기재되어있으면 그말을 이해를하고 이행을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이제의를 해야하구요 그게 법이지요

한문철의 이제시한 사건은 이와 다른 내용이지요

 

기사 내용: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

 

 

판결 내용만 보자면 무조건 정지하라는 판결이죠?

1. 좌우전후 살피고 통과 X

2. 교차로 이미 진입시 신속통과 X

 

판결대로 법규 준수를 한다면 황색이어도 유도리가 없다 라는 뜻이니 그냥 풀브레이크 밟으라는 말이라 현실부정 아닐까요? 

 

색만 황색이지 법 적용은 빨간색이라는 글 같습니다.

 

 

 

@Gothrock 

 

 

한문철이 변호해서 승소한 사건인데..

대법에서 바뀐겁니다.

 

어르신께서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황색불 개념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역시..어르신..^^

장수하세요.

님 그건 판사가 멍청한판결을한거에요..예시를 참고를 안한거라는거죠 .물론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입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른 법은 없기때문이라는것이지요 그냥 형식상 감속을 해야한다라는것뿐이구요..

하여 진입전 황색불이라고해서 그게 일부 속도로인해서 급정지가 않되는경우가 현실이라는것이지요.. 그렇면 이미진입이된상태에서는 그럴경우에대한 판결이 감안해줘야하는부분이 필요하는데 그에대한 법은 분명 있기도하며 좌/우 살피면서 교통방해및 사고위험에대해서주위를 살피면서 감속하여 신속히 빠져나가줘야한다라는것이지요. 그런데. 판사가 멍청한 결론은 내린거라는것이지요

결론은 꼬우면 돈가지고 항소해라 는뜻과 같은 결론이 나버리는 샘이지요..이게 현새상위치지요~

 

물론 항소해서 맞다고 판단하고승소 되어야할 법안이라면 끝까지가야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나를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

판사님 생각에는 일단 적색에 진입을 하여도

황색에 서야지 왜 박치기를 하느냐 이런건가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네요. 일단 사고가 안나고 봐야 되는것은 맞으니까..

그러나 적색에 진입한 대가도 물어야 할텐데..

백록담에 눈이 오네요.

@들레아빠 

 

저 분의 판결들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 판결(?)이 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제주도는 뭐..

항상 그자리에 있으니 언제든 오시면됩니다.

저는 운전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절대 앞차를 따라가지말고, 신호가 걸릴꺼 같으면 미리 서라라고..

조만간 교차로 중간에 그대로 정차해 버리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되겠네요...

난 신호를 지켰을 뿐이고 교통 체증은 니들 몫이고....할 듯...

냑 회원님들, 아직도 직접 운전하세요?

아직도 운전기사 없어요?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지..

 

대법원 판사, 즉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딱지도 떼이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사가 배정된 관용차 뒷자석에 앉아 출퇴근 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손수 자기가 차 몰았다면 저런 판결은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 관용차 다 압수하고 운전기사 한달간 휴가보내고 자가운전 시키면 판결이 바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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