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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에 빠진내용)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대해... 정보

기타 (창업절차에 빠진내용)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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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서류.hwp (112.0K) 28회 다운로드 2005-06-13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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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에 보니 부가통신 사업 신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듯 해서 올립니다.
쇼핑몰 운영시 부가통신 사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각 관청(세무서, 구청, 체신청) 마다 얘기가 조금씩 틀려서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꼭 해야 되는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개요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등 을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전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면 관할 지역 체신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규
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1999.4.17>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첨부파일에 부가통신 사업 신고 구비서류 샘플 올려 두겠습니다.
- 제가 작성한 파일이구여(한글2002) 정통부 홈페이지에 가도 샘플이 있습니다.
-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전자민원창구>정보통신>부가별정통신>부가통신 사업신고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플러그인도 설치 해야하고,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있습니다.)

# 사족
저는 사실 쇼핑몰이 아니라 사이트 구축 대행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더군여..벌금이 2000만원인가..한다 그래서..
서류작성하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체신청 담당자와 통화도 몇번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야 사이트 구축에는 부가통신사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네여....ㅡㅡ
장난 하는 것도 아니거..ㅋㅋ
행정부서간 업무 협조가 잘 안된다는 것도 느꼈구여..
어쨌든 방법은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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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였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모르더군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sir.co.kr 리뉴얼 축하 드립니다...자주 오는 사이트가 멋지게 변해 있으니 기분이 좋으네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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