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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중고자동차 상가에서 제작을 해달라고 한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것이라서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 중고 자동차 홈페이지는 통신판매신고 번호가 거의 없는것 같은데요...

> 홈피 하단에 그냥 표시 없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홈페이지는 그냥 광고 수준이거든요....

> 통신판매신고는 어떤때 하는건가요?..^^;
>

참고만 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구청에서 통신판매증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일단 연간 매출을 산출하셔서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1시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의 차이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실때는
1)사업자등록신청서1부(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사업자 주민등록증(본인이겠죠),
4)도장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인지세 납부해야 되니까 돈도 몇만원 준비해 가세요.

통신판매신고는 관할 구청에 가셔서(보통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관할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신판매신고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은후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통 통신판매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1)사업자등록증 1부
2)통신판매신고서 1부
3)도장
4)도메인정보(이건 구청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출력해 씁니다. 보통 whois에서 검색하더군요)
5) 면허세 45,000원
6) 지역개발공채 9만원(9만원 주고 구입한 후 바로 파시면 6,500원 정도 빼고 돌려주더군요. 전문용어로 즉시 환매라고 하더군요)
이건 구청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삽니다.
면허세도 담당자가 지로용지주면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허세45,000+지역개발공채 6,500원=51,5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하시다가 들키면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법인 2%, 간이과세자0.5%)

*매입세액불공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안하고 인터넷으로 판매시(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시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오릅니다.
그외에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날짜에 맞추어 신고 해주시면 되고요..
사설이 길었네요.
암튼 안정적으로 사업하실려면 꼭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 등록하세요..
작은 일에 소홀하면 큰 일을 그르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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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인터넷으로 판매을 하는 것이 아닌 광고 수준의 홈페이지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통신판매신고도 하려면 얼마가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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