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에 오류가 발생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 정보
자동이체에 오류가 발생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본문
정상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지급 > 2. 타 계좌로 지정일에 자동이체 > 3. 타 계좌에서 제 3의 계좌로 자동이체
[문제]
그런데, 1.의 급여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으나,
2.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3.의 과정이 누락(해당월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어디에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까요?
[간략답변]
2.의 업무를 행해야 하는 은행권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요.
[문제 제기 원인]
'우체국'을 애용(?!)합니다.
동시에 두개의 은행권(우체국과 농협)으로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동이체가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 녀석들(1.의 업무를 받는 최초의 은행권인 우체국)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단 한차례도 이체지정일(매달 11일)을 지키지 않았군요.
4~5일 텀은 기본입니다.(늦게는 이체되지 않고 항상 빨리 인출해 가는 4가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4~5일 텀이 아니라 10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정도 처리되면 그나마 정상적인 처리절차에 해당한다 여기고 있었고,
자동이체에 따른 큰 무리가 없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업무처리(자동이체)를 개판으로 해 놓았군요.
이체지정일은 매달 5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큰 변화없이 4일경에 인출되었었기에,
특별한 이의 제기없이 넘겼던 은행권(우체국)의 업무처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즉, 타행(농협)으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체지정일이 11일로 설정했었던 동일 금융권(우체국)내의 자동이체는,
매달 1일, 3일, 6일, 8일, 13일 등 이체날짜의 규칙성이 전혀 없이 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달에는 매달 1회(11일 경에 우체국으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 이체되어야 할 내역이,
이전 달까지는 엇비슷한 날짜에 처리가 되었으나 8월에는 6일에 한 번 이체가 되고,
다시 어제인 8월 13일에 재차 이체가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았고 9월 11일을 기점으로 12번째 자동이체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엿같은 업무처리를 해 놓고 있는데도 '업무시간이 아닌 관계로 콜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시원한 말복 저녁이 중복보다도 더 더운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급여관리 / 생활비 관리 / 재테크 관리를 위한 금융권과 계좌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통한 철저한 이체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엿같은 상황이 벌어져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사실 이자에 대한 손실은 존재함),
개인의 신용도(은행권에서 얘기하는 신용등급이 아닙니다)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만 되어 봐라!
개넘의 우체국!!!
링크 #1 : 자동이체 착오로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소재
링크 #2 : 관련 내용 (은행의 잘못으로 자동이체의 기한을 넘겼을경우의 책임소재)
### 추신 ###
주 거래 은행으로 우체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 거래 은행으로 우체국을 애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즉시 타 은행권으로 주 거래 은행을 바꿀 결심을 하십시오!!!
1. 급여지급 > 2. 타 계좌로 지정일에 자동이체 > 3. 타 계좌에서 제 3의 계좌로 자동이체
[문제]
그런데, 1.의 급여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으나,
2.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3.의 과정이 누락(해당월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어디에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까요?
[간략답변]
2.의 업무를 행해야 하는 은행권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요.
[문제 제기 원인]
'우체국'을 애용(?!)합니다.
동시에 두개의 은행권(우체국과 농협)으로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동이체가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 녀석들(1.의 업무를 받는 최초의 은행권인 우체국)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단 한차례도 이체지정일(매달 11일)을 지키지 않았군요.
4~5일 텀은 기본입니다.(늦게는 이체되지 않고 항상 빨리 인출해 가는 4가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4~5일 텀이 아니라 10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정도 처리되면 그나마 정상적인 처리절차에 해당한다 여기고 있었고,
자동이체에 따른 큰 무리가 없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업무처리(자동이체)를 개판으로 해 놓았군요.
이체지정일은 매달 5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큰 변화없이 4일경에 인출되었었기에,
특별한 이의 제기없이 넘겼던 은행권(우체국)의 업무처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즉, 타행(농협)으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체지정일이 11일로 설정했었던 동일 금융권(우체국)내의 자동이체는,
매달 1일, 3일, 6일, 8일, 13일 등 이체날짜의 규칙성이 전혀 없이 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달에는 매달 1회(11일 경에 우체국으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 이체되어야 할 내역이,
이전 달까지는 엇비슷한 날짜에 처리가 되었으나 8월에는 6일에 한 번 이체가 되고,
다시 어제인 8월 13일에 재차 이체가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았고 9월 11일을 기점으로 12번째 자동이체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엿같은 업무처리를 해 놓고 있는데도 '업무시간이 아닌 관계로 콜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시원한 말복 저녁이 중복보다도 더 더운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급여관리 / 생활비 관리 / 재테크 관리를 위한 금융권과 계좌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통한 철저한 이체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엿같은 상황이 벌어져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사실 이자에 대한 손실은 존재함),
개인의 신용도(은행권에서 얘기하는 신용등급이 아닙니다)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만 되어 봐라!
개넘의 우체국!!!
링크 #1 : 자동이체 착오로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소재
링크 #2 : 관련 내용 (은행의 잘못으로 자동이체의 기한을 넘겼을경우의 책임소재)
### 추신 ###
주 거래 은행으로 우체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 거래 은행으로 우체국을 애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즉시 타 은행권으로 주 거래 은행을 바꿀 결심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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