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게 뭔말이어요?? 정보
요게 뭔말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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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제 OOOOOOO 호 사건이 경사 OOO에게 접수되었습니다. OOOO경찰서
피의자 OOO OOO에 대해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OOOO서 사이버팀 O형사
약 한달쯤 전에 접수한게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문자가 왔더라구요.
며칠전 이거 관련으로 뉴스에서 조그마하게..
'사기용의자 OOO,OOO씨 불구속 입건' 이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법적용어는 너무 어려워~
아직 사기라고 판단된건 아닌거 같은데..
대체 이게 뭐라는거죠?
피의자 OOO OOO에 대해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OOOO서 사이버팀 O형사
약 한달쯤 전에 접수한게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문자가 왔더라구요.
며칠전 이거 관련으로 뉴스에서 조그마하게..
'사기용의자 OOO,OOO씨 불구속 입건' 이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법적용어는 너무 어려워~
아직 사기라고 판단된건 아닌거 같은데..
대체 이게 뭐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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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사기치신분이 감옥에 갔다는 소리같은데요..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판결 나면 골로 보낼 대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전 이 사건과 관계 없이...
치에님께서 밉게 보이면 제대로 혼내킨다던 저번 말이 생각나면서...
-_ - 더더욱 주의 또 주의 해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ㅎㅎㅎ;;
근데 뭔 일이었길래..
법과 경찰이 약자에게 아직 완벽히 충실하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이란 존재가 미미하게나마 있음을 모두 자각해야할 듯...
근데.. 정치인들이나 이런 허접 난리부르스님들은 왜 법을 다 빗겨가는겐지 원...;;
전 이 사건과 관계 없이...
치에님께서 밉게 보이면 제대로 혼내킨다던 저번 말이 생각나면서...
-_ - 더더욱 주의 또 주의 해야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ㅎㅎㅎ;;
근데 뭔 일이었길래..
법과 경찰이 약자에게 아직 완벽히 충실하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이란 존재가 미미하게나마 있음을 모두 자각해야할 듯...
근데.. 정치인들이나 이런 허접 난리부르스님들은 왜 법을 다 빗겨가는겐지 원...;;

저 포함하여.. 개별로는 소액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총액 900여만원을 인터넷 쇼핑몰로 사기쳐서~~ ^^*
총액 900여만원을 인터넷 쇼핑몰로 사기쳐서~~ ^^*

음.. 몇 년 전에... 제 아는 동생도.. 디카를 인터넷서 사다가 사기 당해서 억울해서
죽을려고 하던데... 대책 없던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네요.
전 작년에 돈 뭉텅이로 사기 당했는데.. 공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사기치시는 분들
이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기를 치고 싶나? 너무들 하네.. 그 사람들..
죽을려고 하던데... 대책 없던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네요.
전 작년에 돈 뭉텅이로 사기 당했는데.. 공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사기치시는 분들
이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기를 치고 싶나? 너무들 하네.. 그 사람들..

해당 사건이 불법이 발견되어 해당 사건을 판결하기위에 위대가리 관에 넘겨다는 내용
불구속 ㅎㅎㅎ
재판을 기달려야 하겠습니다.
몇달이 될수있고 몇년이 될수있고
불구속 ㅎㅎㅎ
재판을 기달려야 하겠습니다.
몇달이 될수있고 몇년이 될수있고
치에님이 기소한 뭐시기 피의자 두분에 대해 뭐시기 경사에게 접수되었고 뮈시기 경찰서에서 뭐시기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한 의견에 대해 송치한다는 내용정도로 이해되네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정황이나 진술이나 증거등에 입각하여 피의자(혹은 수자기관이나 담당자)가 인정한 사실로 여겨지는군요.
하여 다른 경찰서등으로 보낸다는 내용인 듯한데 ...
피의자가 인정한 것이라면 사람과 서류가 송치되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추가수사를 한다는 내용같이 여겨지는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
[송ː―][送致] <명사>
①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그곳에 이르게 함.
② ≪법률≫ 수사기관에서 검찰청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나 입건 기록을 넘겨 보냄. 송치-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송치-되다 <자동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정황이나 진술이나 증거등에 입각하여 피의자(혹은 수자기관이나 담당자)가 인정한 사실로 여겨지는군요.
하여 다른 경찰서등으로 보낸다는 내용인 듯한데 ...
피의자가 인정한 것이라면 사람과 서류가 송치되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추가수사를 한다는 내용같이 여겨지는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
[송ː―][送致] <명사>
①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그곳에 이르게 함.
② ≪법률≫ 수사기관에서 검찰청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나 입건 기록을 넘겨 보냄. 송치-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송치-되다 <자동사>...

관련 서류가 제가가 진술서를 작성한 경찰서에 모였으니..
다른 경찰서로 간건 아닐테고.. 그럼 검찰로 넘겼다는건가보네요.
오호~ 야들 깜빵갈라나? 나보다 4살이나 어린 부분데.. ㅋ
다른 경찰서로 간건 아닐테고.. 그럼 검찰로 넘겼다는건가보네요.
오호~ 야들 깜빵갈라나? 나보다 4살이나 어린 부분데.. ㅋ

헉..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부부 사기단???
+_+ 이러언......... 개념이.. 어려서.. 아직 성립되지 못한거란 말이던가 헉..;;
+_+ 이러언......... 개념이.. 어려서.. 아직 성립되지 못한거란 말이던가 헉..;;

댓글 읽는데 왜들 이렇게 다들 구수하게 문장을 풀어놓으셨데요..하하;;
이러면 안되지만 자꾸 웃으며 보게 됩니다. 히히히;;
이러면 안되지만 자꾸 웃으며 보게 됩니다. 히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