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플래시 저작권 관련?? 정보
이미지, 플래시 저작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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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아시는분이 홈페이지에 다른업체의 ( 마사지 체조관련) 플래시를 몇개 퍼와서 사용햇는데.
경고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플래시를 퍼왔는데. 알고보니 다른업체의 플래시였던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듯한데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신문사이트나 매일경제 , 네이버같은데서 사이트에서 글이나 사진을 퍼오면 안되나요?
보통 복제 전제금지라고 써있자나요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 당할꺼같은데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게시자가 고발당하는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처벌 당할듯한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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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제가 아는 한..
1.
일단 플래쉬의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상대에게 말하고..
그럴 경우.. 주의.. 경고 메일에 대한 1차적 대응.. 즉.. 삭제죠. 바로 삭제하심이 나을 듯..
그리고 신규 제작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고 등 없이 무조건적인 대응만 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 조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퍼온 자료는 삭제하심이...
2.
어떤 것이든 퍼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문싸이트 등에서 쓴 자료들이 이 역시 불법 펌 자료라면 그들 자체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사나 기사 내 첨부 사진 등 아니더라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소들은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원저작자가 느슨히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대처 안하는 경우도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고소하는 것을 피하고 본보기로 몇 명만 고소하거나 하는 경
우도 많습니다.
여튼..
모든 자료에 있어서.. 원저작처를 확인하고..
가급적 자작을 하되.. 불가피하게 펄 경우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것
이 차 후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는 경우를 막일 수 있을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약화되지는 않을껍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해외 자료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론 시시비가 좀 더 크게 걸릴 수 있을껍니다.
1.
일단 플래쉬의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상대에게 말하고..
그럴 경우.. 주의.. 경고 메일에 대한 1차적 대응.. 즉.. 삭제죠. 바로 삭제하심이 나을 듯..
그리고 신규 제작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고 등 없이 무조건적인 대응만 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 조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퍼온 자료는 삭제하심이...
2.
어떤 것이든 퍼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문싸이트 등에서 쓴 자료들이 이 역시 불법 펌 자료라면 그들 자체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사나 기사 내 첨부 사진 등 아니더라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소들은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원저작자가 느슨히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대처 안하는 경우도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고소하는 것을 피하고 본보기로 몇 명만 고소하거나 하는 경
우도 많습니다.
여튼..
모든 자료에 있어서.. 원저작처를 확인하고..
가급적 자작을 하되.. 불가피하게 펄 경우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것
이 차 후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는 경우를 막일 수 있을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약화되지는 않을껍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해외 자료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론 시시비가 좀 더 크게 걸릴 수 있을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 일정액 내고 자유아닌가요? 영어를 몰라서..

1.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그것을 분류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또는 협회가 다르기에,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협회의 안내조항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느슨한 대처나 일정 한계에서 허용 또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저작자의 강력한 대응이 있다거나 전문적인 브로커 등에게 타겟이 되는 경우라면,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 자유게시판에서도 국내 이미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 질 때,
특정 사진가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 자료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만 한 강한 대응으로 악명이 높은
몇 몇 사진가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가 힘들다면,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안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항을 단순히 특정 자료에 기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천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라이센스 종류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별것 아니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라는 그 녀석은 별것 이상입니다.
관련내용 : http://www.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sca=&sfl=wr_subject&stx=%C0%FA%C0%DB%B1%C7&x=0&y=0&sop=and
저작권은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그것을 분류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또는 협회가 다르기에,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협회의 안내조항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느슨한 대처나 일정 한계에서 허용 또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저작자의 강력한 대응이 있다거나 전문적인 브로커 등에게 타겟이 되는 경우라면,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 자유게시판에서도 국내 이미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 질 때,
특정 사진가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 자료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만 한 강한 대응으로 악명이 높은
몇 몇 사진가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가 힘들다면,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안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항을 단순히 특정 자료에 기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천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라이센스 종류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별것 아니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라는 그 녀석은 별것 이상입니다.
관련내용 : http://www.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sca=&sfl=wr_subject&stx=%C0%FA%C0%DB%B1%C7&x=0&y=0&sop=and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