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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정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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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은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정부 통신부에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몇건 안 올라 왔고 그것은 이미 다 삭제 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여일이나 지나서 이제사 답변이 왔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니요.

처음에 자료도 여러개 제출 했는데 또 무슨 자료.

그래서 그냥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도 이래라 저래라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넘어 가고 말 가능성이 높네요.



직접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이 고 발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이런 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처리 절차가 피곤해 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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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if mail_icon_envelope.gif 0 0 0 님의 민원이 민원회신되었습니다. s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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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_dot_org.gif 민원제목 : 불법도박 사이트가 난리입니다.
mail_dot_org.gif 접수번호 : N080214-00001
mail_dot_org.gif 민원사무명 : 장관과의 대화
mail_dot_org.gif 처리기관명 : 정보통신부 총무팀
mail_dot_org.gif 담당자 이름 : 이명자
mail_dot_org.gif 담당자 전화번호 : 1335
mail_dot_org.gif 담당자 전자우편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mail_dot_org.gif 처리일시 : 2008-02-27 17:13
mail_dot_org.gif 공통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리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여 불법통신(정보)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해당정보 삭제 등)를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신고의 처리과정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기본분류 후 심의등록, 상담 안내, 피해구제 등을 통하여
처리됩니다.

[해당 분과별 심의대상]
제1분과 : 국가적, 개인적 법익 침해 불법정보
제2분과 : 사회적 법익 침해 불법정보
제3분과 : 성인사이트, 화 상 채 팅 등 일반 음란정보
제4분과 : 포털·커뮤니티 음란정보 및 모바일 등 신유형 음란정보
제5분과 : 이의신청 정보 및 각 분과에서 의뢰한 중요 심의대상 정보

심의 상정된 정보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전문위원회(월1회)와 상임전문위원회(수시)를 통해
심의되며, 심의결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경고,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가 이뤄집니다.

유해정보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화면캡쳐 증거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거자료와 아래 내용을 함께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주소 : 유해정보 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주소(URL)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갈무리(화면캡쳐) 파일

증거자료는 해당 사이트의 목록, 제목, 게시물번호, 게시글 유통자 아이디, 내용 등이 명확하게 캡쳐된
이미지 파일(jpg, bmp..)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인님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ail_dot_org.gif 비고 :



총대를 끝까지  못매고 가서 지송하구요

피해가 심하신 분이 직접 나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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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도둑을 당해도 피해가 크지 않으면 경찰을 아예 안부르는게 더 정신건강에 좋다고 할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요...에혀...

우리나라가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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