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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글 올립니다.

대학생 여러분 방학 아르바이트 소개드립니다.

<2004년 청소년 연수지원제>

□ 사업개요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과 산업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 하며,
  기업 등에는 유능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연수대상자 : 만18세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고교, 대학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1974. 1. 1.~1986. 12. 31 출생자>
              ※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1년 이상인 졸업생은 제외
- 연수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및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
              ※ 1일 4시간 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2개월 이상 ~ 6개월 이하(연수시간 : 주당 20시간이상, 탄력적 근무가능)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인 1,2,6,7,8,12월 중 연수개시하는 경우에는 연
                      수 기간을 1개월로 단축 가능

□ 지원방법 : 연수생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연수수당 지급 (출근일별 차등지급)

□ 제외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업장 신청불가,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파견업체, 단순노무직종 채용업체
  -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거나, 3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등
 ◎ 제외대상자
  - 의무이수 현장실습 참가자(단, 종료이후 지원 가능)
  - 현장실습이 학점(또는 단위수)으로 편성되어 의무이수 해당자
  - 공공근로 장학생을 연수생으로 대체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연수생 선발이전 채용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자, 당해 연수기관에서 이직한 자

□ 신청방법
 - 연수희망자 : 연수신청서 작성(학력증명서, 사진1매)
- 연수희망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처
  -  ☎ 1588-1919,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나 대학교 취업보도실, 학생지원처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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