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글 신고합시다. 정보
불법 광고글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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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번이나 강퇴당한 그분에게 욕이 담긴 쪽지를 받고 화가 나서 인터넷 NA***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 어떤 분 말씀이 현금거래하는 불법도박 사이트는 물론이고 홍보글을 올리는 것도 다음과 같은 법조항에 의해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인터넷 게시판상에 광고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신뒤 사이버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 )에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이디 도용,IP주소를 계속 바꾸기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며 지속적,악의적으로 광고물을 도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 할수도 있답니다.(특히, 광고물 도배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이트가 유료상업성 사이트인 경우엔 해당 사이트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측이나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여긴 상업사이트 아닌뎅.. 해당 안하겠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또한, 광고물 도배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의 일종이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4) 참고로, 광고도배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광고를 통해 불법사이트--음란,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엔 해당 사이트의 운영행위를 문제삼아 형사처벌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엔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래서 신고 방법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인터넷 119에 신고한다 http://www.internet119.or.kr/
2) 관할 경찰서 내의 사이버수사과 에 가서 진술서를 쓴다 (준비물은 주민등록등본(또는 학생증), 도장)
3)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한다
ㄱ.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신고&민원센터를 클릭한다.
ㄴ. 여러가지 항목중 신고&제보 부분에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를 클릭한다.
ㄷ. 왼쪽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오른쪽 메뉴에서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난신고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접수된 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절대 처리가 된다.
ㅁ. 모든 기재사항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한다. 특히 주소나 연락처의 경우 반드시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해두어야 한다. 기재사항에서는 어떤한 경위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지의 소상한 내용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인적사항 그리고 얼마를 사기당했는지를 반드시 써야한다. 모든 사항을 작성한 뒤 꼭 신고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자. 단순한 문의가 아닌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는 추후 사건 처리내용과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접수된 신고내용은 수시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ㅂ. 신고가 완료되면 수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답변을 볼 수 있으며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관할경찰서는 어디이며 담당 형사는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 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조서를 꾸밀 시간을 정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관할경찰서의 담당 형사를 찾아간다.
ㅅ. 경찰서는 무서운 곳이 아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면 담당형사가 상담해 줄 것이다.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여 담당 형사에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리고 경찰서에 출두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스샷 등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자.
ㅇ. 담당 형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 답변내용이 조서로 꾸며지며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게 된다. 이때 말할 때 한 말을 또 해서 돌려 말하게 하면 형사가 의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ㅈ. 접수된 신고는 게임 운영자에 의해 물어지고 계정 이메일 주소 추적을 통해 추적된 곳의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며 그떄부터 사건은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ㅊ. 담당 형사는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처리내용을 서면이나 직접 연락을 통해 알려준다. 사기범이 잡히면 보통 2가지 해결방법이 있는데, 일정액을 돌려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과 합의를 해주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일이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서면으로 최종 처리결과를 연락받는다.
3. 기타 이런 사이트와 관련한 리플들입니다
1) 수사과로 전화해보니 사이버도박 협의가 있으니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달정도 0000게임사이트에서 고스톱을 했는데요. 게임돈를 한달동안 몇십만원정도 충전했는데 그사실도 다알고 있어요. 제가 계좌이체로 게임돈를 구입했는데 몇일날 입금했는지도 다알고 있어요. 한달전에 게임을했는데... 그동안 한달동안 안해는데...
-> 일단은 무조건 출석을 하세요.. 왜냐구요!! 무슨일이 됫건 님이 잘못을 안햇어도 출석불이행을 하게돼면!! 바로 수사권이 검찰로 송치돼서..비둘기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수사 받게 돼니깐 그거 골치아픔니다!!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하시구요
2) 첨에 재미삼아 5만원 입금후 게임하다가 모두 잃고 본전욕심에 10만원을 더입금하여 본전을 만회해서 출금하려 했더니 출금이 안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이용정지 까지 시켜버리더라구요. 화가나서 싸이트에 등록된 전화,이메일등으로 연락을 하려 했으나 모두 안받거나 메일이 안가는 것이었습니다. 못찾는돈 제잘못이다 생각할수 있지만 이 불법적인 싸이트로 인해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거나 대신 신고하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리얼세븐라는 도박게임장입니다.
정말이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기생충약 뿌리고 싶어요 ~
먼저 119에 신고부터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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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ㅜㅜ

조절해야 할 영원한 과제입니다.

0이란건 힘들 듯 하고.. 0에 가깝게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