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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저작권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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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어제 전화한통을 받았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제가 만들어준 홈페이지 디자인이 똑같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유흥업소 사이트입니다.
사람많은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보시는건 피해주십시요.

제작 만들어준 홈페이지 :   제작금액 65만원
똑같다고하는 홈페이지  :   제작금액 300만원

여러분생각도 위에 사이트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만든건 PHP,다른 하나는 ASP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측이 저와 통화하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ㅠ.ㅠ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법무사와 통화도 했봤는데요..
두개의 홈페이지를 비교해서 볼때 일반적인게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도용을 한것이라면 저작권에대한 침해가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라면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ㅠ.ㅠ 프리랜서 생활이 넘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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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참고수준이 아니고 베끼신거같은데요.
레이아웃, 메뉴구성, 배너들 모양까지  말이죠..

http://www.***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com/index.asp 로 들가지는군요
배경 이미지를 보면 copy라는 것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요체는 프로그램이 asp냐 php인가 하는게 아니라, image인거 같습니다.
asp와 php의 차이라기보다는 불당님 말씀처럼 image 인거 같구요.
레이아웃, 메뉴구성이 딱보기에도 디자인이 같다고 해도 될정도로 베낀것 같다는 느낌을받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되실것 같습니다.
카피이냐 벤치마킹이냐의 차이점이란게 법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무지 에매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어차피 법무사든 변호사든 실제적인 소송으로 들어가면 크게 경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도움의 여지가 되질 않습니다. 네오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는가는 별다른 의미가 부여되질 않겠네요.
문제는 벤치냐 카피냐를 따지는거니까요.
잘못이 존재하든 아니든간에 맘이 쑥대밭이시겠군요. 일단 맘부터 추스리세요.
법무사 말처럼 특별한 부문을 특별하게 구성되어졌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부문의 요소에 대하여서는 저작권이란게 발동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혹은 구성상의 획일화된 또는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문의 요소에 대하여서는 글 쓰신대로 인정이 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오님의 잘못이나 혹은 제작을 의뢰하신 분의 요청이 그러하여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을수도 있겠지만 대화로 잘 풀어가는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실제적으로 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저희쪽도 고소인으로 내용증명서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전부 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결론은 네오님 글처럼 홈페이지에 대한 도용은 입증 자체가 무지 어렵기에 다른 사람이 보아도 비슷하다라고 판단 되어도 법은 죄라고 인정 안하더군요.
다만 초상권에 관련되거나 특정한 케릭터 또는 수제작으로 그려진 고객의 그림들에 대한 도용에 대하여서만 그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양심의 여부입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누구나 보낼수 있습니다.
고소장도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확율이 없는 다툼에도 변호사나 법무사는 대행을 하여줍니다.
더 쉽게 논하자면 법의 해석은 물감이 존재한다면 24색이란 색만이 존재한다고 가정 했을떄 24가지의 색으로 표현할수 있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란 이런식입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큰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시 보아도 상당 부문 비슷한건 사실입니다.
사업 종목상의 여부도 존재 하지만말이죠. 윗분들 말씀처럼 참고의 수준은 아니셨던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아 또한가지 원본파일들 존재 하신다면 챙겨두세요.. 그대로 이미지도 가져다가 쓰신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보고 만든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그리고 토탈님. 군대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위에 댓글달아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고 나니... ㅠ.ㅠ ㅠ.ㅠ
서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서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할까 그게 걱정이네요..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것이 좋을지... 이부분에 대한 댓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없어~ 어느선에서 해결방안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알아서 금액을 결정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돈없는데 큰일이네.  ㅠ.ㅠ
보통 50-100정도 요구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거든요.
없다. 신용불량이다. 어렵다. 하구 심정에 호소하셔야 할 겁니다. ㅠ..ㅠ...
그리고, 작업하신 사이트의 경우 이미지는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불당님 댓글 감사합니다..
만약 그이상을 요구한다면.. 200~300정도를 요구한다면...
어렵다 심정에 호소했는데도 그 금액을 요구할경우 그냥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200-300의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가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판사도 사람인데, 그걸로 200-300을 선고할까요????
그대신 이미지는 배낀게 아니라 직접 제작을 했다는 것을
(가능하면 해외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case를 확보해 두세요)
입증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 돈 달라는 사이트의 이미지도 자기꺼가
아닐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요.

먼저, 사용하신 이미지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이미지를 카피하신 경우는
해외에서 해당 이미지의 출처를 찾으세요.
회사라... 자세히는 못봤으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같네요..
이미지도 똑같은걸 쓰셨나요?

이미지,글,동영상 도용이 아니라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 유예 판결 받으실듯합니다.
홈페이지 저작권 범위에 레이아웃이 포함될수가 있을런지.. ㅎㅎ

*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 상황이 바뀔수도..
똑같네요... ;;;

비슷한게 아니고 도장판인데요..플래쉬도 비슷하고 ...

담에는  디자인구상도 좀 하시고 작업하세요... 작업자님이 바쁜일이라도 있으셨나봐욬
예상외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방금 저작권위원회와 통화를 했는데요...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를 제작한 개발업체에게 배상을해야하는지~
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고 한 발주처한데 배상을 해야하는것인지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발주처한데 배상을 했는데...
개발업체가 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손해배상을 저한데 요구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길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발주처가 홈페이지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개발업체한데 이양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추후
개발업체로부터 손해배상요구가 오지 않을테니가 미리 확인해본후에 결정하라고 합니다.
비교 사이트가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실직적인 판례에 의하면 레이아웃가지고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미지가 도용이나 컨덴츠 도용이 아니면 ..
방식이 비슥하다라고 해서 절대 소송을 걸 순 없습니다. 이미지 도용이면 백프로지만 ..
이미지 도용이 아니면 소송한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시는게 ..
단지 레이아웃이 비슷하다고 소송을 건다면 우리나라 웹사이트 죄다 뒤져 보면 모두 걸리게
되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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