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부탁드려요. 정보
조언좀 부탁드려요.본문
아는사람이 회사홈페이지좀 만들어달라고해서
계약서, 선금 그런거 없이 그냥 제작시작해서 완료까지 했는데요.
홈페이지는 제작시작해서 얼마 안걸려서 완성이됐지만 돈은 받질 못했어요.
중간에 견적서 같은거 보내주고,
필요한 이미지, 플래쉬같은거 디자인몰에서 사서 수정해서 적용하고 했구요..
홈피 완성이 완료됐어도 그쪽서 수정해달라고 한거는 다 수정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질질끌면서 돈을 못받다가
이번에 영수증을 청구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분데 영수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는사람이 그럼 간이영수증으로 해봐라 해서
그렇게 보내줬더니 간이영수증은 필요없고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네요.
디자인몰에서 구입한 것들은 그쪽으로 영수증 출력해서 주면 되긴하지만
제 인력비같은건 도대체 어떻게 청구해야되는건가요?
아는사람이 좀 해달래서 해준거긴 하지만 의뢰제작은 처음이라
다른분들도 영수증 주고 받고 하는지 궁금하고
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선금 그런거 없이 그냥 제작시작해서 완료까지 했는데요.
홈페이지는 제작시작해서 얼마 안걸려서 완성이됐지만 돈은 받질 못했어요.
중간에 견적서 같은거 보내주고,
필요한 이미지, 플래쉬같은거 디자인몰에서 사서 수정해서 적용하고 했구요..
홈피 완성이 완료됐어도 그쪽서 수정해달라고 한거는 다 수정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질질끌면서 돈을 못받다가
이번에 영수증을 청구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분데 영수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는사람이 그럼 간이영수증으로 해봐라 해서
그렇게 보내줬더니 간이영수증은 필요없고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네요.
디자인몰에서 구입한 것들은 그쪽으로 영수증 출력해서 주면 되긴하지만
제 인력비같은건 도대체 어떻게 청구해야되는건가요?
아는사람이 좀 해달래서 해준거긴 하지만 의뢰제작은 처음이라
다른분들도 영수증 주고 받고 하는지 궁금하고
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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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주민등록 번호 알려주시고 원천징수 하시라고 하세요...
저도 세금계산서 요구한곳이 몇군데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 있는 관계로
다 저런식으로 처리 했거든요...
저도 세금계산서 요구한곳이 몇군데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 있는 관계로
다 저런식으로 처리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냠냠이님 말씀처럼 원천징수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를 못하겠다고 뻗대는 곳이라면 주위에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신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주어도 됩니다.

냠냠님 언급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셔야하고요.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 넣고..
그렇게 프리랜서는 약 3% 정도(3.3%인가.. 여튼 그 정도일꺼임)를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갈음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그거 안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 문제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셔야하고요.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 넣고..
그렇게 프리랜서는 약 3% 정도(3.3%인가.. 여튼 그 정도일꺼임)를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갈음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그거 안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 문제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분께서 순순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 한듯 합니다.
만일 지급할 의사가 없고 님께서 사업자가 아니라는걸 알고 핑계를 대는거라면 남의 사업자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되려 약점을 잡히게 되니 말이죠
3.3% 원천징수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싫다고 하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조용히 법적처리를 하시는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잘처리가 되시길 바라며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의 최악의 경우에는 많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 합니다.
노동부에도 개인프리렌서에 대한 업무를 취급해 주는 곳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사업자라면 그쪽으로 상담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다른 적절한 업체를 소개 시켜 주거나 시간이 허용하는정도의 작은 스펙이면 돈안받고 해주고 말죠. 회사작업으로는 절대 안합니다.
지인잃고 돈잃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입니다.
이것 저것 귀찮으시면 고생하셔서 구축하셨겠지만 작업물을 회수하시고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것 또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손해보는것 없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만일 지급할 의사가 없고 님께서 사업자가 아니라는걸 알고 핑계를 대는거라면 남의 사업자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되려 약점을 잡히게 되니 말이죠
3.3% 원천징수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싫다고 하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조용히 법적처리를 하시는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잘처리가 되시길 바라며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의 최악의 경우에는 많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 합니다.
노동부에도 개인프리렌서에 대한 업무를 취급해 주는 곳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사업자라면 그쪽으로 상담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다른 적절한 업체를 소개 시켜 주거나 시간이 허용하는정도의 작은 스펙이면 돈안받고 해주고 말죠. 회사작업으로는 절대 안합니다.
지인잃고 돈잃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입니다.
이것 저것 귀찮으시면 고생하셔서 구축하셨겠지만 작업물을 회수하시고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것 또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손해보는것 없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