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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님이 알려주신 뉴스보다는 훨씬 더 근접한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정보

키스님이 알려주신 뉴스보다는 훨씬 더 근접한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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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수달군님의 알려주신 전 정부의 네티즌 고소사건을 찾아보다가 찾은 뉴스입니다.


다만 명예훼손혐의는 아니고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걸 언급하는 뉴스에 나온 현 정부의 네티즌 수사의뢰를 보면 수달군님이
알고계신 것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키스님이 올린 뉴스보단 훨씬 더 수달군님이 생각하는 고소에 근접한 뉴스 같은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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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다보니 이런 뉴스도 있네요.


패러디물이 아주 지난 정부에서도 큰 일을 했었군요.
뭐 저는 패러디물은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저작권법에 걸려서 안되겟군요. --;
아 이젠 뭐든지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할 듯 싶네요.
이왕이면 전자제품도 직접 만들어서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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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제가 올린 글은 무관심속에서 사라지는구나... ㅎㅎ

그건 그렇고 위의 뉴스를 보니 단순히 네티즌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신문이라는 언론매체에
실린 패러디군요.
흠 최근에 있었던 원주관보 사건인가요? 언론과 관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개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으로 보긴 힘들어 보이네요.
관보에 실리면, 그것은 해당 관청의 공식의견이 되는거죠.
언론이나 네이버나 그딴 곳에 실리면 개인의 의견이구요.
원주건은 관보라서 고발된 것이고, 개인 웹페이지에 올렸음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건이었죠.
언론에 실리면 개인 웹페이지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개인 블로그에 올라간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언론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MBC에서 하는 방송도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만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패러디 할 자유는 당연히 무엇이든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본문글에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관보는 관청의 공식의견이고 언론에 올린 건 언론매체의 공식의견입니다.
설마 언론매체는 상관없고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공식일지라도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론은 나름 의견표명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mbc 방송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단,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져야죠.
부작용이라는 것도 자의적 아니겠습니까?
PD수첩에 관한 부분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의 자의적 판단의 주체는 검찰인가요?
다른 댓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정하지 못한 법은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때 독립신문의 패러디 역시 부작용(?)이 있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저는 그런 논리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의 처벌에도 MBC의 처벌에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에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아빠불당님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저에게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빠불당님은 공식 의견인 것은 인정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가요?
즉 MBC에 대한 기소나 독립신문에 대한 처벌이 당연하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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