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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예를들어

악보판매회사(프린트 밖에 안됨)에서 악보를 구입해서 프린트하고 다시 그 악보를 보고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럼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셈이 되죠..

그 파일을 웹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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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당연히 저작권 침해죠;;

아사달 디자인에서 이미지 소스를 샀는데 그 디자인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렸고 그 파일을
웹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것 처럼 말이죠.
악보의 경우 똑같이 그려도 그렇지만 임의적인 편곡도 일정 부분 침해로 해석됩니다.
완전 편곡이 아닌 너무나 흡사하다는 일정의 기준에 걸리면(너무 주관적일 수도) 침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 받아서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변질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나름 참고로 해서 노력한 이미지까지 건다면 세상에 안걸릴 이미지 없겠죠.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한 둘도 아니고 수십억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사달이든 거기 있는 상당수의 디자인이 이미 70~90년대 오프라인 내지 온라인 상의 외국 이
미지 느낌들도 많이 차용한 것이 허다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누구나 아름다운걸 상상함에서 오는 공통성)가 있고 쉬운 창작물을 위한 모방과
부분적 도용이 있는 법이죠.
저작권에서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건가요 ?
순수한 창작물과 모방과의 한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전부다 ~~ 저작권침해네...

이를테면 아래 글쓰기 버튼을 보고 이쁘다 싶어서 뽀샵으로 비슷하게 흉내만 내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건가요 ?

이미지 다 없에고 홈피 만들어요... 그럼... 석기시대로 돌아가야하는 건지... 원~~~

법무법인.. 변호사 등 일이 많아지겠구먼 ~~~ ㅉㅉㅉㅉ 이젠 접어야 할 때가 온건가...

몽당연필로 편지를 쓰며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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